구분 | 내용 |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 시중 금리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연금으로 안정적인 연금 수령이 가능하나 금리 변동성에 영향을 받음 |
변액연금보험 | 적립금을 주식 또는 채권 등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 기대가 가능하나,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 |
일시납 연금보험 | 목돈을 한 번에 납입 후 바로 연금 수령이 가능하나, 높은 초기자금이 필요함 |
행정
구분 | 내용 |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 시중 금리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연금으로 안정적인 연금 수령이 가능하나 금리 변동성에 영향을 받음 |
변액연금보험 | 적립금을 주식 또는 채권 등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 기대가 가능하나,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음 |
일시납 연금보험 | 목돈을 한 번에 납입 후 바로 연금 수령이 가능하나, 높은 초기자금이 필요함 |
①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계약(아래 ②에 따른 저축성보험 및 종신형 연금보험은 제외)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함]이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2억원,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1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다만,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하“최초납입일”이라 함)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
②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가.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일 것
나.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다.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의 기본보험료,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등 월별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을 말함]이 150만원 이하일 것(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
①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것
②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수익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것
③ 사망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이하 “기대여명연수”라 함) 이내에서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하기로 보증한 기간(이하 “보증기간”이라 함)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시를 말함]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할 것
④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하고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⑤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연금수령 개시 후에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된 금액과 이연(移延)하여 수령하는 연금액은 포함하지 않음]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구분 | 연금보험 (세제비적격) | 연금저축보험 (세제적격) |
세제혜택 시점 | 보험금 수령 시 | 보험료 납입 시 |
세제혜택 내용 |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다만,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 받을 수 없음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연간 600만원까지), 다만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 |
세제혜택 요건 | ·일시납: 10년 이상 유지, 납입금액 1억원 이하 ·월 적립식: 5년 이상 납입 및 10년 이상 유지, 월납 보험료 150만원 이하 ·종신형: 보험료 납입계약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 까지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 | 보험료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일시금이 아닌 10년 이상 연금형태로 수령 |
중도해지 시 | 이자소득세 15.4% 발생 |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발생 |
연금 수령 기간 | ·만 45세 이후 연금 개시(선택 가능) ·종신 보장 | 만 55세 이후 |
<출처: “연금보험 vs 연금저축보험… 세제혜택 시점·내용·요건 달라요”, (브릿지경제, 2025. 4. 1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