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판례는 이와 비슷한 사안에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합의로 보증인의 관여 없이 그 손해배상 예정액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증인으로서는 위 합의로 결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부담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증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겠지만 1천만원에 대해 무조건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