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 지급사유 |
1. 65세가 되는 때 2.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3.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4.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5.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된 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