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확약서에서 ‘책임준공의무'라 함은, 시공사가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사 및 시공사의 부도 사유 발생, 공사비의 미지급 또는 지급지연, 본 사업 관련 분양률 저조, 민원, 설계변경, 본 사업부지 확보 여부, 명도 지연, 본 사업 관련 인허가의 미취득, 취득 후 상실ㆍ무효ㆍ취소ㆍ효력의 정지, 대출 및 사업약정서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여부 등을 포함한 어떠한 이유로도 공사를 중단할 수 없고, 건축물을 준공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정식 사용승인(조건부, 임시사용승인은 제외)을 대출약정서에 따른 대출금의 최초 인출일로부터 OO개월 이내에 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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