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2015년 1월 15일에 4,500만 원을 빌린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대출의 변제기는 2020년 1월 14일로 정해졌으며, 이자는 없었습니다. 양측은 법무법인을 통해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2020년 4월 7일에 공정증서를 근거로 원고의 급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대여금 채무를 면제해주었다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E 사이의 대화와 행동을 근거로 피고 E가 원고의 대여금 채무를 면제해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E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며, 피고 D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의 채권을 만족하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상사소멸시효는 변제기로부터 시작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E의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없었더라도 피고 E의 채무 면제 의사표시는 확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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