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2025
근로자 A씨는 업무상 재해로 어깨와 손목 부위 등에 부상을 입고 요양을 마쳤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장해등급을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14급 10호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우측 어깨관절 운동기능장해가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12급 9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법원 촉탁 감정의의 소견과 A씨 주치의의 소견을 종합하여 A씨의 우측 어깨관절 장해등급이 12급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장해등급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 피고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A씨의 장해등급을 결정한 기관 ###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2022년 7월 19일 업무 중 우측 어깨 견연골절, 좌측 손목 인대 손상 등의 재해를 입고 2023년 4월 7일까지 요양했습니다. 이후 2023년 3월 30일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공단은 2023년 4월 10일 A씨의 장해등급을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14급 10호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우측 어깨관절 운동기능장해가 더 높은 등급인 12급 9호에 해당함에도 공단이 무리하게 어깨관절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 낮은 등급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우측 어깨관절 장해등급을 14급 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일반 동통)로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12급 9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운동기능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3년 4월 10일 원고에게 내린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법원 감정의의 전문적인 의학적 소견과 원고 주치의의 소견이 일치하며,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 운동가능영역이 정상 범위의 3/4 이하에 해당하여 운동기능장해가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제12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근로복지공단의 14급 10호 결정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을 신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정확한 의학적 소견 확보**: 주치의의 상세한 의학적 소견서와 진료 기록은 장해등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기능적 장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측정치와 평가가 중요합니다. 2. **장해등급 기준 숙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된 장해등급별 기준(예: 신경증상, 관절 기능장해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태가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객관적인 측정의 중요성**: 어깨관절처럼 운동기능장해가 문제 되는 경우, 운동가능영역 측정 등 객관적인 수치 자료가 매우 중요하며, 측정 방식의 적절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4. **법원 감정 결과의 활용**: 장해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신체 감정은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감정 결과가 본인 주장에 부합할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의의 전문적인 감정 결과를 존중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B교회(피고)의 예배당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 지연과 추가 공사,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사용승인 절차 이행과 손해배상(미시공, 하자보수, 대납금, 이행강제금, 벌금, 지체상금, 추가 감리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중 일부는 채권 압류로 인해 각하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하여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사용승인 절차 이행 청구는 공사 계약 해제를 이유로 기각했으나, 금전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566,826,65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반소피고): 예배당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건축공사업 회사입니다. - B교회 (피고, 반소원고): 예배당 신축 공사를 맡긴 개신교 단체(비법인사단)입니다. - 주식회사 K (원고의 채권자):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압류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G (하도급업체):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입니다. - H 주식회사 (하도급업체): 이 사건 공사 중 소방시설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입니다. - M (감리인): 이 사건 공사의 감리인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교회는 새 예배당 신축을 위해 2021년 5월 7일 원고 주식회사 A와 23억 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기간은 2021년 5월 2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였으며, 지체상금률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3으로 정해졌습니다. 공사 진행 중 피고는 원고에게 총 2,228,991,059원의 공사대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8월 17일, 원고가 공사대금 정산을 이유로 현장에서 철수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공사 준공 지연에 대한 이행 최고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고, 원고는 공사 지연이 피고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2022년 9월 6일경 공사계약 해제 통보를 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22년 9월 14일 공사 재개에 합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추가 지급하며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2022년 9월 27일 원고 대표이사는 피고에게 사용승인 전 건물 사용을 허용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지겠다고 말했고, 피고는 2022년 9월 29일경 이 건물에 입주했습니다. 그러나 건물 일부 시설이 미시공 상태였고, 원고 대표이사는 피고의 사용승인 전 건물 사용을 중구청에 신고하여 피고는 30,064,600원의 이행강제금과 피고 대표자는 500,000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한, 2024년 4월 16일 원고의 채권자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28,730,869원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게 되면서 문제가 더욱 복잡해져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공사계약 해제의 적법성 및 시점, 추가 공사대금 인정 여부와 범위, 미시공 및 하자보수 비용의 책임,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피고의 대납 공사대금 인정 여부, 사용승인 전 건물 사용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및 벌금의 책임 주체,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여부 및 그 범위와 감액 여부, 추가 감리비의 책임, 그리고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본소 청구에 미치는 영향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본소 중 128,730,869원 및 이에 대한 2024. 4. 19.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566,826,6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20.부터 2025. 1. 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5. 제2항(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주식회사 A(원고)가 B교회(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본소 중 일부는 채권 압류로 인해 각하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주장한 미시공, 하자보수, 대납 공사대금, 이행강제금 및 벌금, 지체상금, 추가 감리비 등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하여 결국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는 일부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566,826,6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채권압류명령의 효력)**​: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은 제3채무자(이 사건에서는 B교회)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원래 채무자(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A)는 압류된 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압류의 효력은 효력 발생 후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미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K가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고, 이것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는 해당 금액 및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행 청구를 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아 본소 청구 중 일부를 각하했습니다. 2.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사건에서는 지체상금)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예정액을 정한 동기, 채무액 대비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1일당 지체상금과 총 지체상금 액수가 매우 크고, 추가 공사로 인해 공사가 어느 정도 지연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청구한 지체상금 1,324,800,000원을 1/3인 441,600,000원으로 감액했습니다. 3.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물을 건축한 후 사용하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22조 제3항은 이 사용승인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사용승인 전 건물 사용을 허용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지겠다고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사용승인 전 입주하여 이행강제금과 벌금을 부과받자 법원은 원고가 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행강제금 및 벌금 상당의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도급계약의 해제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의무**: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지만,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공사 지연이 수급인(원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사용승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기성고 비율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사계약 해제 당시 대부분 완성된 공사의 이익이 피고에게 돌아가므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확정하여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이 인정되어 지체상금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체결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 범위, 기간, 계약 금액, 지체상금, 추가 공사 발생 시 비용 및 기간 변경 절차, 그리고 사용승인 책임 소재 등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변경된 공사 내용, 추가 비용, 공사 기간 연장 등에 대해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공사 지연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내용증명, 공사 진행 사진, 감리일지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지체상금 부과 여부와 감액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건물의 사용승인 절차는 건축법상 의무이므로,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이행강제금이나 벌금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공사 측에서 사용승인 전 사용을 종용하더라도, 이에 따른 책임은 건물주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하도급 공사대금은 원칙적으로 원청(이 사건에서는 원고)이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원청이 지급하지 않아 건물주(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직접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는 원청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은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제3채무자(이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이 사건에서는 원고)는 해당 피압류채권에 대해 직접 제3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소송을 제기할 때 이러한 법적 효력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한국철도공사 수송역무원 망인 C는 2022년 11월 5일 업무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 A와 B는 망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유족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연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원고들이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보상연금 대신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들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망인의 아버지 - 원고 B: 사망한 망인의 어머니 - 망인 C: 한국철도공사 소속 수송역무원으로 업무 중 사망한 사람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 - 한국철도공사: 망인이 근무했던 사업장 ### 분쟁 상황 망인 C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후, 그의 부모인 원고 A와 B는 망인이 자신들에게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왔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연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부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족보상연금이 아닌 유족보상일시금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자, 결국 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망한 근로자의 부모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주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여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지급된 돈의 액수, 횟수, 비정기성 등을 고려할 때 생계를 같이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유족보상일시금 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돈이 총 7회에 걸쳐 670만 원에 불과하고 비정기적이며, 용돈 명목의 돈도 포함되어 있어 원고들이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에게 별도의 소득원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사실만으로는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이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는 '유족'을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등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경우, 60세 이상이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단순히 동거 여부를 넘어 사망 당시 망인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망인이 부모에게 총 7회에 걸쳐 67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이는 액수나 지급 횟수, 시기 등에 비추어 부모가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생계를 같이 한다'는 법률적 의미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해당 지원이 유족의 주된 생계 수단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사망한 자녀의 부모가 유족보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와 '생계를 같이 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금전적 지원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자녀가 부모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 지급의 정기성, 부모가 해당 지원에 의존하여 생활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예: 은행 이체 내역, 생활비 지출 증명, 부모의 다른 소득 부재 증명 등)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명절 용돈 등 비정기적이거나 소액의 지원만으로는 생계 의존 관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생활비 지원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만으로는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근로자 A씨는 업무상 재해로 어깨와 손목 부위 등에 부상을 입고 요양을 마쳤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장해등급을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14급 10호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우측 어깨관절 운동기능장해가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12급 9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법원 촉탁 감정의의 소견과 A씨 주치의의 소견을 종합하여 A씨의 우측 어깨관절 장해등급이 12급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한 장해등급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 피고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A씨의 장해등급을 결정한 기관 ###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2022년 7월 19일 업무 중 우측 어깨 견연골절, 좌측 손목 인대 손상 등의 재해를 입고 2023년 4월 7일까지 요양했습니다. 이후 2023년 3월 30일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공단은 2023년 4월 10일 A씨의 장해등급을 '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14급 10호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우측 어깨관절 운동기능장해가 더 높은 등급인 12급 9호에 해당함에도 공단이 무리하게 어깨관절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 낮은 등급을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우측 어깨관절 장해등급을 14급 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일반 동통)로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12급 9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운동기능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3년 4월 10일 원고에게 내린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법원 감정의의 전문적인 의학적 소견과 원고 주치의의 소견이 일치하며,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 운동가능영역이 정상 범위의 3/4 이하에 해당하여 운동기능장해가 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제12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근로복지공단의 14급 10호 결정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참고 사항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을 신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정확한 의학적 소견 확보**: 주치의의 상세한 의학적 소견서와 진료 기록은 장해등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기능적 장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측정치와 평가가 중요합니다. 2. **장해등급 기준 숙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명시된 장해등급별 기준(예: 신경증상, 관절 기능장해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태가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객관적인 측정의 중요성**: 어깨관절처럼 운동기능장해가 문제 되는 경우, 운동가능영역 측정 등 객관적인 수치 자료가 매우 중요하며, 측정 방식의 적절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4. **법원 감정 결과의 활용**: 장해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의 신체 감정은 객관적인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감정 결과가 본인 주장에 부합할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의의 전문적인 감정 결과를 존중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B교회(피고)의 예배당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 지연과 추가 공사,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는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사용승인 절차 이행과 손해배상(미시공, 하자보수, 대납금, 이행강제금, 벌금, 지체상금, 추가 감리비)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 중 일부는 채권 압류로 인해 각하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하여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사용승인 절차 이행 청구는 공사 계약 해제를 이유로 기각했으나, 금전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566,826,659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반소피고): 예배당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건축공사업 회사입니다. - B교회 (피고, 반소원고): 예배당 신축 공사를 맡긴 개신교 단체(비법인사단)입니다. - 주식회사 K (원고의 채권자):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압류한 회사입니다. - 주식회사 G (하도급업체): 이 사건 공사 중 석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입니다. - H 주식회사 (하도급업체): 이 사건 공사 중 소방시설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입니다. - M (감리인): 이 사건 공사의 감리인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 B교회는 새 예배당 신축을 위해 2021년 5월 7일 원고 주식회사 A와 23억 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기간은 2021년 5월 2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였으며, 지체상금률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3으로 정해졌습니다. 공사 진행 중 피고는 원고에게 총 2,228,991,059원의 공사대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8월 17일, 원고가 공사대금 정산을 이유로 현장에서 철수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공사 준공 지연에 대한 이행 최고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고, 원고는 공사 지연이 피고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2022년 9월 6일경 공사계약 해제 통보를 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22년 9월 14일 공사 재개에 합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추가 지급하며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2022년 9월 27일 원고 대표이사는 피고에게 사용승인 전 건물 사용을 허용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지겠다고 말했고, 피고는 2022년 9월 29일경 이 건물에 입주했습니다. 그러나 건물 일부 시설이 미시공 상태였고, 원고 대표이사는 피고의 사용승인 전 건물 사용을 중구청에 신고하여 피고는 30,064,600원의 이행강제금과 피고 대표자는 500,000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또한, 2024년 4월 16일 원고의 채권자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28,730,869원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게 되면서 문제가 더욱 복잡해져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공사계약 해제의 적법성 및 시점, 추가 공사대금 인정 여부와 범위, 미시공 및 하자보수 비용의 책임,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피고의 대납 공사대금 인정 여부, 사용승인 전 건물 사용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및 벌금의 책임 주체,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여부 및 그 범위와 감액 여부, 추가 감리비의 책임, 그리고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본소 청구에 미치는 영향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본소 중 128,730,869원 및 이에 대한 2024. 4. 19.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566,826,6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1. 20.부터 2025. 1. 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5. 제2항(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주식회사 A(원고)가 B교회(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한 본소 중 일부는 채권 압류로 인해 각하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주장한 미시공, 하자보수, 대납 공사대금, 이행강제금 및 벌금, 지체상금, 추가 감리비 등 손해배상 채권과 상계하여 결국 기각했습니다. 반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반소는 일부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566,826,6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채권압류명령의 효력)**​: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은 제3채무자(이 사건에서는 B교회)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원래 채무자(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A)는 압류된 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압류의 효력은 효력 발생 후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미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K가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고, 이것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는 해당 금액 및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행 청구를 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아 본소 청구 중 일부를 각하했습니다. 2.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사건에서는 지체상금)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예정액을 정한 동기, 채무액 대비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1일당 지체상금과 총 지체상금 액수가 매우 크고, 추가 공사로 인해 공사가 어느 정도 지연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청구한 지체상금 1,324,800,000원을 1/3인 441,600,000원으로 감액했습니다. 3.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물을 건축한 후 사용하려면 반드시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22조 제3항은 이 사용승인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사용승인 전 건물 사용을 허용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지겠다고 약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사용승인 전 입주하여 이행강제금과 벌금을 부과받자 법원은 원고가 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행강제금 및 벌금 상당의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도급계약의 해제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의무**: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지만,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공사 지연이 수급인(원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사용승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기성고 비율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사계약 해제 당시 대부분 완성된 공사의 이익이 피고에게 돌아가므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확정하여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 지연이 인정되어 지체상금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사 계약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체결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 범위, 기간, 계약 금액, 지체상금, 추가 공사 발생 시 비용 및 기간 변경 절차, 그리고 사용승인 책임 소재 등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변경된 공사 내용, 추가 비용, 공사 기간 연장 등에 대해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공사 지연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내용증명, 공사 진행 사진, 감리일지 등)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지체상금 부과 여부와 감액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건물의 사용승인 절차는 건축법상 의무이므로,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이행강제금이나 벌금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시공사 측에서 사용승인 전 사용을 종용하더라도, 이에 따른 책임은 건물주에게 돌아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하도급 공사대금은 원칙적으로 원청(이 사건에서는 원고)이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원청이 지급하지 않아 건물주(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직접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는 원청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은 중요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제3채무자(이 사건에서는 피고)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이 사건에서는 원고)는 해당 피압류채권에 대해 직접 제3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소송을 제기할 때 이러한 법적 효력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한국철도공사 수송역무원 망인 C는 2022년 11월 5일 업무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 A와 B는 망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유족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연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원고들이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보상연금 대신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는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들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망인의 아버지 - 원고 B: 사망한 망인의 어머니 - 망인 C: 한국철도공사 소속 수송역무원으로 업무 중 사망한 사람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 - 한국철도공사: 망인이 근무했던 사업장 ### 분쟁 상황 망인 C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후, 그의 부모인 원고 A와 B는 망인이 자신들에게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왔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연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부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족보상연금이 아닌 유족보상일시금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자, 결국 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망한 근로자의 부모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주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여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지급된 돈의 액수, 횟수, 비정기성 등을 고려할 때 생계를 같이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유족보상일시금 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망인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돈이 총 7회에 걸쳐 670만 원에 불과하고 비정기적이며, 용돈 명목의 돈도 포함되어 있어 원고들이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에게 별도의 소득원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사실만으로는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이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는 '유족'을 사망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등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경우, 60세 이상이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단순히 동거 여부를 넘어 사망 당시 망인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망인이 부모에게 총 7회에 걸쳐 67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이는 액수나 지급 횟수, 시기 등에 비추어 부모가 망인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생계를 같이 한다'는 법률적 의미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해당 지원이 유족의 주된 생계 수단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참고 사항 사망한 자녀의 부모가 유족보상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녀와 '생계를 같이 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금전적 지원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자녀가 부모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 지급의 정기성, 부모가 해당 지원에 의존하여 생활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예: 은행 이체 내역, 생활비 지출 증명, 부모의 다른 소득 부재 증명 등)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명절 용돈 등 비정기적이거나 소액의 지원만으로는 생계 의존 관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생활비 지원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만으로는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