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부동산 매수인이 전 소유자의 채무로 인해 발생한 강제경매를 막기 위해 전 소유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해당 채무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매수인이 채무를 대신 갚아 전 소유자의 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해당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C는 E에게 7,500만원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해 2014년 7월 E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이 판결(이 사건 판결)은 2022년 6월 25일 확정되었고, 연 20%의 지연손해금도 부과되었습니다. E은 일부 금액(1,000만원 및 배당금 1,453,375원, 367,243원)을 갚았으나 전체 채무는 남아있었습니다. 한편, E은 2013년 10월부터 부산 사하구의 특정 임야(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였고, 피고 C는 2014년 1월 이 임야에 7,500만원의 가압류 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4월 E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매예약한 후 2020년 5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C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E 소유의 이 사건 임야 및 건물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22년 7월 15일, 피고 C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원금, 지연손해금, 강제집행 비용을 포함한 총 193,232,782원을 변제공탁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C는 이 사건 판결 외에 다른 대여금 판결(1,500만원)에 따른 채무도 E이 갚지 않았으므로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A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만을 변제공탁했으므로 해당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이 전 소유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그 채무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E에 대해 받은 2014가단471호 손해배상(기)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강제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전 소유자 E의 채무를 대위 변제(대신 갚음)함으로써 해당 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해당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이 사건은 '청구이의의 소'와 '대위변제', 그리고 '변제공탁'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44조):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판결 등에 표시된 청구권이 변제 등으로 인해 소멸했거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채무자(또는 이 사건처럼 채무자를 대신하여 이익을 얻는 제3자)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대위변제: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임야의 새로운 소유자로서, 전 소유자 E의 채무로 인해 자신의 부동산이 강제경매 될 위기에 처하자, E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는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계약 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한 강제집행을 배제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원고 A가 채무자 E을 대위하여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변제공탁: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려 해도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등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변제할 물건이나 돈을 법원에 맡겨서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원고 A는 이 사건 판결에 따른 E의 채무 전체를 계산하여 피고 C에게 지급하기 위해 법원에 공탁했고, 이는 채무를 변제한 것과 같은 법적 효과를 발생시켰습니다.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가등기 등 전 소유자의 채무와 관련된 권리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매수한 부동산에 전 소유자의 채무로 인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예상된다면, 매수인이 전 소유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대위변제)함으로써 해당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 변제를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이행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특정 판결에 기한 채무를 변제하면 그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지만, 다른 채무나 다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모든 채무를 확인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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