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가 D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공사를 B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진행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 A는 공사대금이 4억 6,7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며 미지급 공사대금 31,022,886원을 B에게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B는 공사대금 증액에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이미 계약 금액인 4억 4,900만 원을 초과하는 5억 9백여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식회사 A(원고)는 2020년 3월 16일 B 주식회사(피고)로부터 D초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계약금액 4억 4,900만 원(부가세 별도)에 하도급받아 진행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0년 3월 16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였고, 이후 2020년 7월 31일까지 한 차례 연장되었습니다. 공사 계약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나중에 실제 지출된 금액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했는데, 원고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015,000원만 지출을 증빙했습니다. 공사 준공 후 원고는 2020년 8월 18일 피고에게 정산 공사대금 4억 3,400만 원이라며 미지급 공사비 172,155,000원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총 482,677,114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했고, 추가로 2020년 8월 31일 원고가 지급해야 할 장비사용료 2,640만 원(부가세 포함)을 장비업체에 대신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2020년 12월 17일 피고의 동의 하에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증금을 5억 1,37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하여 하자보증증권을 발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공사대금이 4억 6,700만 원(부가세 포함 5억 1,37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31,022,886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공사대금 증액에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원래 계약대금은 4억 4,900만 원(부가세 포함 4억 9,390만 원)인데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과 대신 지급한 장비사용료를 합하면 509,077,114원으로 계약 대금을 초과하므로 추가로 지급할 돈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도급 공사대금이 계약금액보다 증액되었다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증액된 공사대금의 범위.
원고 주식회사 A의 공사대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하자보증증권 발행에 동의한 사실만으로 공사대금이 증액되었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대금 증액 합의서에는 원고의 날인만 있고 피고의 날인은 없었으며,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공사 준공 후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공사대금을 다른 금액으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증금 증액은 피고에게 불리하지 않았고, 피고 입장에서는 발주처와의 관계에서 하자보증서 발급이 시급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계약 대금은 4억 4,900만 원(부가세 포함 4억 9,390만 원)이며, 피고가 이미 이 계약 대금을 초과하는 5억 9백여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이 원칙은 계약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공사대금 계약 역시 당사자들의 의사 합치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면 다시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460조 (변제 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대신 장비사용료를 지급한 것은 원고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사의 합치와 입증 책임: 계약의 성립이나 변경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공사대금 증액과 같은 중요한 계약 조건의 변경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변경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자보증금 증액에 동의한 것만으로는 공사대금 증액에 대한 명확한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입증 책임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공사 계약 후 대금이나 기간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쌍방이 서명 날인한 합의서 등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한쪽 당사자만 날인한 문서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증거 효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실비정산을 약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출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가 없으면 정산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자보증증권 발행 동의나 증액된 하자보증금액만으로는 공사대금 자체가 증액되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자보증금은 공사대금과는 별개의 목적을 가진 항목이므로, 공사대금 증액은 별도로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이전에 당사자 간에 주고받았던 내용증명,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모든 의사소통 기록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주장하는 공사대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