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4억 4,9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약정하고, 기간을 2020년 3월 16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공사 준공 후 피고에게 총 공사대금 4억 3,400만 원 중 미지급된 172,155,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미 공사대금과 장비사용료를 포함하여 482,677,114원을 지급했으며,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을 4억 6,700만 원(부가세 포함)으로 증액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자보증증권 발행에 피고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공사대금 증액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고, 원고가 공사대금을 4억 3,400만 원이라고 주장한 점, 그리고 하자보증금 증액이 피고에게 불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국,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원래 계약한 금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