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건설장비 임대료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하도급업체 F의 요청으로 굴삭기 등의 장비를 임대해주었고, 피고는 F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직접 장비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미 일부 지급한 1,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238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의 정산합의에 따라 이미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피고가 4,438만 원 전액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피고, F 간의 정산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장비임대료로 2,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되며, 이 중 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1,8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