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 A 주식회사가 D의 대출채권을 양수받아 담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던 중, 피고 주식회사 B가 일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대출금의 연체이자율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근거로 경매절차를 두 차례 정지시킨 것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피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최종적으로 패소로 확정되었고 이에 원고는 경매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어 배당금 수령이 늦어졌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경매정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경매 지연 기간 동안 원고가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D의 대출채권을 양수하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피고 주식회사 B는 해당 부동산의 일부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원고를 상대로 대출금의 연체이자율이 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라 낮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 소송을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두 차례 경매절차 정지 결정을 받아내어 원래 예정되어 있던 경매 절차의 진행이 총 687일간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최종적으로 피고의 패소로 확정되었고, 이에 원고는 경매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어 배당금 수령이 늦어졌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가 제기한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 피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 및 이에 따른 경매절차 정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금융위원회 고시의 연체가산이율이 이 사건 대출 계약에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경매 절차 지연 기간의 산정 방법입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64,017,199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23. 7. 2.부터 2025.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가 제기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으나, 피고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경매절차를 정지시킨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지연된 기간 동안의 배당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이 손해배상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추완항소에 관한 민사소송법상 법리입니다. 소장이나 판결정본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어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 기간과 같은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보아 판결이 공시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등본을 발급받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항소 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둘째, 부당한 경매절차 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근저당권 등에 기한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근거로 경매 정지 결정을 받아 절차를 지연시켰으나 결과적으로 그 소송에서 패소하여 주장이 타당하지 않았음이 확정된 경우, 그 경매정지 행위는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과 유사하게 보아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경매를 정지시킨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경매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셋째,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입니다. 부당한 경매 절차 정지로 인한 손해는 경매가 정지되지 않았더라면 일찍 받았을 배당금의 수령이 지연됨에 따른 손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법정이자 상당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넷째, 금융위원회 고시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입니다.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과 관련된 금융위원회 고시는 일반적으로 그 부칙에서 정한 시행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에 적용되며, 그 이전에 성립한 계약에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계약의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섯째, 강제집행 정지 절차와 관련된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입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의 일시 정지 명령 정본이 집행기관에 제출되어야 정지되며, 정지 기한이 판결 선고 또는 확정 시까지로 명시된 경우, 채권자가 그 본안판결 선고 또는 확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다시 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이 그러한 사실을 알더라도 채권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집행을 재개할 수는 없습니다.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의 이해관계인이 되어 경매 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때는, 그 주장의 법적 근거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주장으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채권자가 손해를 입게 된다면 경매를 정지시킨 당사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손해배상액은 경매가 지연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배당금을 지연된 기간 동안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법정이자 상당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이나 고시의 적용 시기는 매우 중요하므로 해당 규정이 계약 체결 시점이나 분쟁 발생 시점에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 관련 법규는 시행일 이전 계약에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만약 법원 서류가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어 재판 진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판결 등본을 발급받아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추후보완 항소(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