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상가 분양계약에 대해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상가의 임대수익률, 상업시설비율, 유동인구 수 등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로 인해 상가에 입점하지 못했다며 계약 해제를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며, 계약 취소나 해제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착오 취소 주장에 대해, 원고가 주장하는 착오가 미래의 사건에 대한 예측에 불과하고, 이는 법률상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약정 해제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분양받은 상가에 중대한 하자가 없었고, 입점 지연의 직접적인 원인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며,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