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예정일이 지난지 한참인데, 계약 무를 수 없나요.

계약금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알선(斡旋)해서도 안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6호의2).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6호의3).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7호).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안 되고, 대여를 알선해서도 안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4).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1조제6호).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은 임차기간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5조).
차량을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차량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차량의 차량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대여차량을 개조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자동차대여사업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견인에 준하는 행위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해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사석유제품을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위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해 차량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고객이 임차기간 중 위의 금지행위, 그 밖에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제16조제1항).
Q. 렌터카 이용 시 속도위반을 한 경우 과태료는 누가 내야 하나요?
A. 고객이 임차기간 중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부과받은 과태료와 범칙금 및 주차료 등은 차량 반환 후에도 고객이 부담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제16조제2항).
따라서 렌터카 이용 중 속도위반을 한 경우 과태료는 렌터카 계약상의 운전자에게 청구되며, 지자체에서는 렌터카 업체를 통해 운전자를 확인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