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이 사건은 건설회사인 원고들이 부동산 분양업체인 피고들과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을 이유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의 특약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피고들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했으며, 이 특약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당시 코로나19의 영향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으며, 피고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을 강요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으며, 피고들은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