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최근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조합 내분과 시공사 선정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인허가를 올해 안에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정비구역 일몰제의 덫에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말 그대로 재건축 사업이 3년 안에 일정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 "여기서 그만" 하자는 규제입니다. 즉,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죠. 방배신삼호 조합은 이미 여러 번 유예를 받았지만, 올해가 그 마지막 기회입니다.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 선정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선택했는데요, 예상과 달리 조합원 사이에서 반대가 커 결국 HDC현대산업개발의 입찰이 부결됐습니다. HDC현산은 공사비를 인근 단지보다 130만원이나 낮게 제시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도 2년간 유예하는 등 꽤 파격적인 조건을 내놓았는데도 말이죠.
이 같은 내홍은 조합 내에서 조합장 해임과 직무대행 교체까지 이어질 정도로 운영의 불투명성과 의사소통 부재가 심각했음을 보여줍니다. 당연히 이런 분위기에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리 만무하겠죠.
만약 정비구역 일몰제가 적용돼 방배신삼호 재건축이 해제된다면, 지금까지 쏟아부은 사업비와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조합원들의 손실로 돌아갈 확률이 큽니다. 용도지역 변경이나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도 모두 무효화되어, 처음부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단계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게다가 사업의 정체가 길어질수록 주변 부동산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집값 상승에 기대를 건 주민들은 실망만 쌓여가게 됩니다.
재입찰이 이뤄지고 시공사가 빠르게 선정되어 행정절차가 진행된다면, 사업이 다시 현실 궤도에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조합 내 불화가 계속된다면 그야말로 ‘사업 난항’이란 딱지를 떼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실 법과 제도의 잣대가 엄격해지면서 재건축 사업은 단순한 집 짓기 프로젝트를 넘어 주민 간 갈등과 복잡한 법률 리스크 덩어리로 변했습니다. 조합원이라면 협력과 신뢰, 그리고 법적 절차에 대한 철저한 이해 없이는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서울 재건축의 드라마, 언제쯤 해피엔딩을 볼 수 있을지 앞으로가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