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 허가사항 위반 이행강제금 | 신고사항 위반 이행강제금 |
건축물의 건축 |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50/100 |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25/100 |
건축물의 용도변경 |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30/100 |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15/100 |

건축/재개발
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위법한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하면 허가대상이 신고대상보다 2배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위반행위 | 허가사항 위반 이행강제금 | 신고사항 위반 이행강제금 |
건축물의 건축 |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50/100 |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25/100 |
건축물의 용도변경 |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30/100 | 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15/100 |
* 이행강제금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
‧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의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