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장치를 만드는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공장건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중소기업 창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미 공장설립승인을 받으려고 너무 고생을 했는데, 지금 받은 공장설립승인을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으로 변경하여 공장을 설립할 수는 없을까요? - 엘파인드 법률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