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
▪ 정비기반시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을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각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도시·군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