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취득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보통세를 말하는데 건물을 신규로 취득하는 사람도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 세율,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개념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
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 등을 참작해서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 등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해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2).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고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호를 적용합니다.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세율
신축·재축에 대한 취득세는 그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에 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고급주택을 구분해서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의 취득세율은 위 세율과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로 합니다. 이 경우 고급주택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봅니다(「지방세법」 제6조제19호, 제13조제5항제3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다음에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가.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나.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과 그 부속토지
다만, 위의 가 및 나에 따른 주택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4조).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또는 법인 장부 등 취득가액 및 취득일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
별지 제4호서식의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
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다른 경우만 해당) 1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한 경우로서 과소신고(신고해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것을 말함, 이하 같음)한 경우: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함,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아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없음.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가 납부기한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해 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21조제2항).
납세의무자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시가인정액으로 신고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경정하기 전에 그 시가인정액을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2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