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는 피고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억 4천만 원에 부동산을 임차한 후 계약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공제한 437,746,96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의 지연 발생 시점과 임대차 목적물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미납 관리비 및 공과금 공제 여부, 그리고 부당이득 상계 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7월 15일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억 4천만 원에 부동산을 1년 동안 임차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 원고는 계약 갱신 없이 종료 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자 임대차 기간을 2023년 10월 19일까지 2개월 연장했습니다. 연장된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피고가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임차인이 부동산을 훼손하고 관리비와 공과금을 미납했으며, 원고의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준 금액을 공제하거나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항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점,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보증금 공제 범위,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계속 점유로 인한 미납 관리비 및 공과금 부담 여부, 임대인의 부당이득 상계 주장의 타당성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37,746,960원과 이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의 9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임차 목적물 반환 지연으로 인한 공과금 및 관리비 미납액은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주장한 목적물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부당이득 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청구 금액의 대부분을 돌려받게 되었으나, 미납된 관리비와 공과금은 공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및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에 따른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관리비, 목적물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하려면 임대인은 그 훼손이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초과한다는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쌍무계약(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에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경우,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은 임차 목적물 반환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점에 목적물을 온전히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 시 전출신고뿐 아니라 소유물 전체를 반출하여 명확히 부동산을 비웠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불가피하게 계속 거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목적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려면 통상적인 마모나 감가상각을 넘어서는 훼손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계약 당시의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특정 비용을 지불한 경우, 이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아니라 상호 합의에 따른 것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명확한 합의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