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H가 주식매매계약의 잔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계약을 해제한 사건에서, 피고 H는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며, 피고 J는 보관 중인 계약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H에게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한 후, 피고 H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H가 계약에서 정한 거래종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해제되었고, 피고 H는 계약금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J는 피고 H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H는 원고들이 계약 체결 시 회사의 증자명령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H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H는 증자명령을 알고 있었고, 이를 매매대금에 반영했으므로 계약 해제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H는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계약금 1억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J는 보관 중인 계약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들의 채무는 부진정 연대채무로 인정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고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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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석현 변호사
법무법인화인 본사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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