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들은 주식회사 L의 주식 23만 주를 피고 H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매매대금은 10억 5천만 원에 순자산 조정금액을 더한 금액이었고, 계약금 1억 5천만 원은 피고 주식회사 J의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H는 계약서에 명시된 거래종결일인 2023년 10월 6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23년 10월 20일경 피고 H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H가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했으므로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액 1억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계약금을 보관하고 있던 피고 J도 에스크로 계약에 따라 해당 금액을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H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으며, 계약서상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인 1억 5천만 원이 과다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J 역시 에스크로 계약에 따라 보관 중인 계약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1억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H에게 주식회사 L의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피고 J의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했습니다. 계약서에는 2023년 10월 6일까지 거래를 종결하고 피고 H가 잔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H는 약속된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2023년 10월 20일경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H는 원고들이 계약 체결 전 회사에 대한 증자명령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계약서상의 진술 및 보장 사항을 위반했으므로,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잔금 미지급의 정당성을 내세웠습니다. 반면 원고들은 피고 H가 증자명령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매매대금 산정 시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계약 해제의 적법성과 그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H의 잔금 미지급으로 주식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 매매계약 해제 시 피고 H가 계약서상 정해진 손해배상 예정액인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피고 J이 에스크로 계약에 따라 보관 중인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 H의 손해배상 의무와 피고 J의 보관금 반환 의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인지 여부.
법원은 피고 H가 2023년 10월 6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고, 피고 H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J에게도 에스크로 계약에 따라 보관 중인 계약금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에 대해 2023년 10월 21일부터 2024년 3월 15일까지는 연 6%의 이자,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 H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주식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예정액(계약금 상당)을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된 계약금에 대해서는 에스크로 계약 조건에 따라 보관인이 반환 의무를 부담하며, 매수인의 손해배상 의무와 에스크로 보관인의 반환 의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수인과 계약금 보관 회사가 공동으로 매도인들에게 계약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 (배상액의 예정): 이 조항은 계약 당사자들이 채무불이행 시 발생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둘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주식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한 것이 바로 이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이 규정은 실제 손해액을 일일이 입증할 필요 없이 미리 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하여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합니다. 채무불이행 및 계약 해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무(예: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채무불이행), 상대방은 최고(독촉)를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4조). 부진정연대채무: 여러 사람이 하나의 채무에 대해 각자 독립적으로 채무 전부를 이행해야 하며, 그중 한 사람의 이행으로 다른 사람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H의 손해배상 의무와 피고 J의 계약금 반환 의무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채무이므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아, 원고들은 두 피고 중 어느 한쪽에 전액을 청구하거나 두 피고에게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매매계약 해제 통보 도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상법에 따른 법정 이율(연 6%, 연 12%)이 적용되어 지연손해금이 산정되었습니다.
계약의 명확성 확보: 주식 매매와 같은 복잡한 거래에서는 잔금 지급일, 거래 종결일, 선행조건, 해제 사유, 손해배상 규정 등을 계약서에 매우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금의 법적 의미 이해: 계약금은 단순한 보증금이 아니라, 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받을 때는 그 법적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 대상에 대한 철저한 실사: 계약 체결 전에는 매도인이 대상 회사의 재무 상태, 법적 문제(인허가, 제재 조치 등), 우발 부채 등 중요한 모든 정보를 매수인에게 고지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중대한 정보의 미고지는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 활용 시 유의사항: 에스크로 계좌를 이용할 경우, 계약 해제 등 특정 상황 발생 시 보관된 자금의 인출 조건과 당사자별 책임 소재를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하고, 관련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무불이행 시 신속한 대응: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계약 해제 통보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아 본인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이때 통보 방식(내용증명 등)과 상대방에게 도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소통 기록 보존: 계약 진행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메신저 대화, 녹취록 등 모든 의사소통 기록은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