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채무자가 영업권을 매각하지 않아 손해를 본다는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검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회사가 해산 결의를 한 상황에서 채권자가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한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채권자는 회사가 보유한 영업권의 정상적인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약 8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 주장하며, 회사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회사의 기습적인 청산종결 결의를 방지하고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 부족한 소명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산법인의 청산 과정에서 재산 상태를 조사할 권한은 청산인에게 있으며, 주주는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의 부정행위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명확히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청산종결 후에도 채권자가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변호사 해설
가처분은 비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절차입니다. 이 사건은 최초에 채권자가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그것이 인정되지 않자 급히 검사인선임청구를 하고는 피보전권리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인 선임청구는 청산인(또는 대표이사)에게 중대한 위법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채권자는 이 부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방어하였고, 막연한 의심에 불과하다는 판사의 심증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보전처분은 보전의 필요성을 그 요건으로 하는데, 회사는 청산 후에도 잔존 채무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부분 역시 주장하였고, 이 역시 받아들여졌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상윤 변호사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