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와 B는 (유)I의 대표 G이 회사 자금 12억 7천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할 의도로 하도급 업체들에 지급할 대금을 과대 계상하여 지급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횡령하였다며 G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G이 피고인들에게 이러한 자금 유용을 지시하거나 자금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이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전 직장 대표이사의 회사 자금 횡령을 고발했으나, 대표이사는 자신은 지시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여 법정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발 내용의 진위 여부, 특히 대표이사가 횡령을 지시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G을 고발한 내용이 객관적인 허위 사실인지, 즉 G이 하도급 업체들을 통해 회사 자금을 유용하라고 지시했거나 그 자금을 전달받아 유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들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G의 지시에 따라 회사 자금 유용 과정에 관여했고, 해당 자금이 대부분 G에게 전달되었다고 주장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G의 배우자 명의 계좌 및 G 본인 명의 계좌에 단기간 내 상당한 현금이 입금되었으나 G이 그 자금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돈이 (유)I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고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무고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무고죄의 성립 요건과 형사재판의 증명책임 원칙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무고죄의 성립 요건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의 증명책임 (형사소송법 제325조 및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고발이나 고소를 할 때는 신고하는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회사 자금 유용과 관련된 분쟁에서는 자금의 흐름, 입출금 내역, 관련 대화나 지시 내용 등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신이 어떤 행위에 가담했더라도, 그 행위가 타인의 명확한 지시에 따른 것이고 해당 지시가 사실이라면, 이를 바탕으로 한 신고는 허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이 명확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신고 내용의 진실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고발로 밝혀질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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