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M은 건물 일부를 주식회사 G에 전대하였으나, G가 계약을 위반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인도를 위한 제소전화해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M은 G 및 그 관련자들인 D, E, F을 상대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및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으나, 집행 과정에서 집행관은 현장 점유관계 불명을 이유로 집행불능 결정을 여러 차례 내렸습니다. 이에 M은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M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관에게 부동산 인도 집행을 실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현장에 채무자 명의가 없더라도 기존 판결과 정황상 채무자들이 여전히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인 주식회사 M은 피신청인 주식회사 G에게 상가 건물을 전대해주었으나, G가 임대차보증금 중 중도금 미지급, 차임 연체, 무단 전전대 등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M은 G 및 G와 관련된 D, E, F을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제소전화해 조서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은 현장에 부착된 사업자등록증 등이 강제집행 대상 채무자의 명의가 아니거나, 집행 당시에는 채무자들이 영업을 중단하여 명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집행을 불능 처리했습니다. 이에 신청인 M은 부동산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 및 제소전화해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점유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여러 차례 불능 처리한 경우, 신청인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을 속행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점유 주체가 변경되었거나 불분명해 보이는 상황에서 기존 판결의 채무자가 여전히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I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합31057호 건물인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및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자10087호 집행력 있는 화해조서정본에 기한 신청인의 위임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인도 집행을 실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록 현장에서 채무자 명의가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기존 판결 내용, 제소전화해 조서, 이전의 가처분 집행 기록, 그리고 남아있는 집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들의 점유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집행관에게 부동산 인도 집행을 진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의정부지방법원 202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