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사기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3%의 술에 취해 운전했습니다. 경찰 단속 시 친형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친형 명의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친형이 음주운전 범인으로 기소될 위기에 처했으나, 피고인의 자수로 중대한 결과는 피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1월 19일 새벽 서울 동작구 골목길에서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2022년 5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친형 H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주차하기 위해 운전했음'이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는 'H'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여 위조된 문서를 경찰관들에게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친형 H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범인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기 직전 단계까지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형의 선고 직전 자수함으로써 H이 대신 처벌받는 중대한 결과 발생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행위, 경찰 단속 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한 공문서부정행위, 타인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행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친형의 신분증을 사용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친형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친형이 대신 처벌받기 직전 자수하여 중대한 결과 발생을 막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현실적인 사고 위험은 없었던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면허 없이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였으므로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0조 (공문서부정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부정한 방법으로 행사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친형의 운전면허증(공문서)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경찰관에게 제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친형 H 명의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제231조 또는 제232조의 죄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 공정증서원본 등을 행사한 자에게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위조한 친형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경찰관에게 제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형의 경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동일한 운전 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제50조 (형의 경중):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경합범)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합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음주운전,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는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기준으로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며, 0.08% 이상은 면허취소 및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단속 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허위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추가적인 범죄를 구성하여 더욱 큰 처벌을 초래합니다. 특히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그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는 단순한 처벌 회피를 넘어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자수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시 부과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 등의 명령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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