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확인 경로 및 제공 정보 |
아파트 등 주택 시세 확인 | ![]() :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토지 등 ![]() : 공동주택, 표준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등 ![]() : 아파트(50세대 미만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 |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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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시세를 확인한 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주택의 실소유주 등 계약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를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발급 경로 |
건축물대장 발급 | ![]() ![]() |
신탁 건물인 경우 진짜 소유권은 임대인에게 없어 신탁등기가 된 집을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한다면 계약 자체가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등기부등본과 함께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전세사기 피해 예방-임대인 확인할 때-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계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