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5
피고인 A가 여자친구 D의 거주지에서 잠자고 있던 D의 친구 피해자 E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 끈을 푼 뒤 재차 가슴을 만져 준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자친구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의 친구를 추행한 가해자 - 피해자 E(여, 21세): 피고인의 여자친구 친구로, 잠을 자던 중 추행당한 피해 여성 - D: 피고인의 여자친구이자 피해자 E의 친구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7월 17일 새벽 5시 30분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여자친구 D의 거주지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D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D의 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 끈을 푼 뒤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만졌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으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E가 잠들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폭행이나 협박과 동일시하여 처벌합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 미납 시 노역장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복역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400만 원을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40시간 이내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 벌금의 강제적 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할 기관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법원은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 범죄의 경중,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해당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준강제추행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뿐입니다. 3.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련 법률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4. 다만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5. 성범죄 사건에서는 범행의 고의성, 피해자의 상태, 합의 여부,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양형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피고인 A과 B이 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범죄에서 대포 유심, 대포 계좌 마련 및 피해금 자금 세탁에 가담하여, 피고인 A은 47억 원, 피고인 B은 9억 원 상당의 사기 범행에 공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책임 범위 불명확을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총책 'C'를 포함한 성명불상 또는 특정되지 않은 다수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 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원격 제어 프로그램 설치 및 금융 정보 탈취를 통해 피해금을 편취하고 자금 세탁을 총괄한 자들입니다. - 피고인 A: 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포 유심, 대포 계좌를 마련하고 피해금을 가상 계좌 및 도박 사이트 충전 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자금 세탁에 가담하여 약 47억 6천만 원 상당의 범죄 이득 세탁에 관여했습니다. - 피고인 B: 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포 유심, 대포 계좌를 마련하고 피해금을 가상 계좌 및 도박 사이트 충전 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자금 세탁에 가담하여 약 9억 5천만 원 상당의 범죄 이득 세탁에 관여했습니다.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 복역 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배상신청인 D 외 20명: 메신저 피싱 범죄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어 피고인들에게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오다집, 장집,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총책 'C'는 2022년 1월경부터 자녀를 사칭하여 원격 제어 URL을 전송하거나 모바일 청첩장 또는 부고장 등으로 위장한 URL을 보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금융 정보를 탈취, 피해자 계좌에 접속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메신저 피싱' 사기를 기획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을 포함한 공범들은 총책 'C'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할 대포 유심과 대포 계좌를 마련하고, 탈취한 피해금을 가상 계좌 및 도박 사이트 도금 충전용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조직은 2022년 1월 5일부터 2023년 7월 13일까지 23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744회에 걸쳐 합계 9,498,602,088원을 이체하거나 소액 결제하는 방식으로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은 그중 724회에 걸쳐 4,768,997,110원, 피고인 B은 그중 141회에 걸쳐 955,199,670원의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핵심 쟁점 대규모 메신저 피싱 조직 내에서 피고인들이 대포폰 및 대포 계좌 제공, 자금 세탁 등 각각 어떤 역할로 가담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적용 및 상상적 경합 처리가 논의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었고,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에 대한 피고인들의 배상 책임 유무와 범위 또한 법원의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들의 배상 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심리할 경우 공판 절차 지연 우려가 있어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주범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세탁하거나 대포 유심과 계좌를 모집하는 단순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지능적인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들의 자금 세탁 역할이 범죄 목적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죄책을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피고인 A은 약 3천만 원, 피고인 B은 약 5천만 원의 이득을 취득했으며, 특히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준법 의식이 미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입은 치명적인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범죄 이득을 세탁한 행위에 대해 여러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정보 입력): 이 법률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의 정보(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를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융 정보를 이용,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피해금 이체를 실행함으로써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원격으로 금융 정보를 탈취하고 계좌 이체를 실행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총책 및 다른 공범들과 점조직 형태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구성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B은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일정 부분까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 소송에서 피해자가 신청하는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배상 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심리할 경우 공판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각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가담 기간 및 정도, 공범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공판 절차 지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 참고 사항 메신저 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신저 피싱 주의: 자녀나 지인을 사칭하여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로 급히 돈을 요구하거나, 불분명한 URL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직접 전화 통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및 금융 정보 보호: 신분증 사진, 은행 계좌 정보, 카드 비밀번호 등 민감한 개인 금융 정보는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앱 설치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악성 앱 설치 금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URL을 클릭하거나 앱을 설치하는 것은 원격 제어 프로그램 설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클릭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메신저 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거래 은행이나 금융감독원(1332), 경찰청(112)에 신고하여 피해 확산을 막고 피해구제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계좌 제공의 위험성: 타인에게 자신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신용카드, 유심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또는 가담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에 이용될 수 있는 계좌나 유심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가상자산 및 도박 사이트 이용한 자금 세탁 주의: 범죄 조직은 가상자산이나 도박 사이트를 자금 세탁에 자주 이용하므로, 이러한 경로를 통한 자금 이동 요청은 매우 의심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5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15세 피해자와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촬영한 영상을 친구들에게 보여주었고, 이 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져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판단하고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교제 중이던 미성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친구들에게 보여준 남성. - 피해자 B: 피고인과 교제하던 당시 15세였으며, 동의 없이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여성.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연인 관계였으며, 피고인은 2021년 12월경부터 2022년 1월경까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휴대폰으로 신체 부위를 촬영했습니다. 촬영된 영상은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보여졌고, 이 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지면서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고, 이에 따라 사건이 법원에 회부되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한 유무죄와 형량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해자 동의 없는 성관계 영상 촬영이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신상정보 관련 명령 부과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5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 취업제한 명령 등으로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친구들에게 보여준 행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15세의 미성년자였고, 피고인이 성적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촬영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죄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보다 형이 무거워 상상적 경합범으로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동의 없는 촬영 행위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두 가지 죄에 모두 해당하므로, 형이 더 무거운 후자의 죄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지급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감경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3년에 대해 5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이 법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 취업 제한 등으로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들을 면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됩니다. ### 참고 사항 동의 없는 신체 촬영은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연인 사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단순 촬영을 넘어 성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보아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15세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촬영된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더욱 심화되며, 이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촬영 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공탁)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였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될 수 있으나, 이것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인이 아니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초범, 재범 위험성 낮음 등) 이러한 명령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지 않았거나 식별이 어려웠다는 점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5
피고인 A가 여자친구 D의 거주지에서 잠자고 있던 D의 친구 피해자 E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 끈을 푼 뒤 재차 가슴을 만져 준강제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자친구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의 친구를 추행한 가해자 - 피해자 E(여, 21세): 피고인의 여자친구 친구로, 잠을 자던 중 추행당한 피해 여성 - D: 피고인의 여자친구이자 피해자 E의 친구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7월 17일 새벽 5시 30분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여자친구 D의 거주지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D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D의 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 끈을 푼 뒤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만졌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으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E가 잠들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폭행이나 협박과 동일시하여 처벌합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 미납 시 노역장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되어 복역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400만 원을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40시간 이내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 벌금의 강제적 집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할 기관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법원은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 범죄의 경중,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해당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준강제추행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뿐입니다. 3.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련 법률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4. 다만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5. 성범죄 사건에서는 범행의 고의성, 피해자의 상태, 합의 여부,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양형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형량이 결정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인 피고인 A과 B이 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범죄에서 대포 유심, 대포 계좌 마련 및 피해금 자금 세탁에 가담하여, 피고인 A은 47억 원, 피고인 B은 9억 원 상당의 사기 범행에 공모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책임 범위 불명확을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총책 'C'를 포함한 성명불상 또는 특정되지 않은 다수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 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원격 제어 프로그램 설치 및 금융 정보 탈취를 통해 피해금을 편취하고 자금 세탁을 총괄한 자들입니다. - 피고인 A: 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포 유심, 대포 계좌를 마련하고 피해금을 가상 계좌 및 도박 사이트 충전 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자금 세탁에 가담하여 약 47억 6천만 원 상당의 범죄 이득 세탁에 관여했습니다. - 피고인 B: 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포 유심, 대포 계좌를 마련하고 피해금을 가상 계좌 및 도박 사이트 충전 계좌 등으로 이체하는 자금 세탁에 가담하여 약 9억 5천만 원 상당의 범죄 이득 세탁에 관여했습니다.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 복역 후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배상신청인 D 외 20명: 메신저 피싱 범죄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어 피고인들에게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은 총책, 오다집, 장집,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총책 'C'는 2022년 1월경부터 자녀를 사칭하여 원격 제어 URL을 전송하거나 모바일 청첩장 또는 부고장 등으로 위장한 URL을 보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금융 정보를 탈취, 피해자 계좌에 접속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메신저 피싱' 사기를 기획했습니다. 피고인 A과 B을 포함한 공범들은 총책 'C'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할 대포 유심과 대포 계좌를 마련하고, 탈취한 피해금을 가상 계좌 및 도박 사이트 도금 충전용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조직은 2022년 1월 5일부터 2023년 7월 13일까지 23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744회에 걸쳐 합계 9,498,602,088원을 이체하거나 소액 결제하는 방식으로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은 그중 724회에 걸쳐 4,768,997,110원, 피고인 B은 그중 141회에 걸쳐 955,199,670원의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핵심 쟁점 대규모 메신저 피싱 조직 내에서 피고인들이 대포폰 및 대포 계좌 제공, 자금 세탁 등 각각 어떤 역할로 가담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적용 및 상상적 경합 처리가 논의되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누범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었고,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에 대한 피고인들의 배상 책임 유무와 범위 또한 법원의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들의 배상 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심리할 경우 공판 절차 지연 우려가 있어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주범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세탁하거나 대포 유심과 계좌를 모집하는 단순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지능적인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들의 자금 세탁 역할이 범죄 목적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서 죄책을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피고인 A은 약 3천만 원, 피고인 B은 약 5천만 원의 이득을 취득했으며, 특히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준법 의식이 미약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입은 치명적인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범죄 이득을 세탁한 행위에 대해 여러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정보 입력): 이 법률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의 정보(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를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융 정보를 이용,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해 피해금 이체를 실행함으로써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원격으로 금융 정보를 탈취하고 계좌 이체를 실행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총책 및 다른 공범들과 점조직 형태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구성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형이 더 무거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B은 과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일정 부분까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 소송에서 피해자가 신청하는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배상 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심리할 경우 공판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각하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가담 기간 및 정도, 공범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공판 절차 지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 참고 사항 메신저 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신저 피싱 주의: 자녀나 지인을 사칭하여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로 급히 돈을 요구하거나, 불분명한 URL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직접 전화 통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및 금융 정보 보호: 신분증 사진, 은행 계좌 정보, 카드 비밀번호 등 민감한 개인 금융 정보는 절대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앱 설치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악성 앱 설치 금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URL을 클릭하거나 앱을 설치하는 것은 원격 제어 프로그램 설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클릭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메신저 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거래 은행이나 금융감독원(1332), 경찰청(112)에 신고하여 피해 확산을 막고 피해구제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계좌 제공의 위험성: 타인에게 자신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신용카드, 유심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또는 가담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에 이용될 수 있는 계좌나 유심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가상자산 및 도박 사이트 이용한 자금 세탁 주의: 범죄 조직은 가상자산이나 도박 사이트를 자금 세탁에 자주 이용하므로, 이러한 경로를 통한 자금 이동 요청은 매우 의심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5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15세 피해자와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촬영한 영상을 친구들에게 보여주었고, 이 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져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판단하고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교제 중이던 미성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친구들에게 보여준 남성. - 피해자 B: 피고인과 교제하던 당시 15세였으며, 동의 없이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여성. ### 분쟁 상황 피고인 A와 피해자 B는 연인 관계였으며, 피고인은 2021년 12월경부터 2022년 1월경까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휴대폰으로 신체 부위를 촬영했습니다. 촬영된 영상은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보여졌고, 이 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지면서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고, 이에 따라 사건이 법원에 회부되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한 유무죄와 형량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해자 동의 없는 성관계 영상 촬영이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신상정보 관련 명령 부과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5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 취업제한 명령 등으로 입게 될 불이익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친구들에게 보여준 행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15세의 미성년자였고, 피고인이 성적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촬영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죄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보다 형이 무거워 상상적 경합범으로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의 동의 없는 촬영 행위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두 가지 죄에 모두 해당하므로, 형이 더 무거운 후자의 죄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지급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감경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3년에 대해 5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이 법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으며, 취업 제한 등으로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들을 면제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됩니다. ### 참고 사항 동의 없는 신체 촬영은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연인 사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단순 촬영을 넘어 성적 내용을 담고 있다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으로 보아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15세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관련 법령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촬영된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될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더욱 심화되며, 이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촬영 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공탁)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미성년자였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될 수 있으나, 이것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인이 아니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경우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초범, 재범 위험성 낮음 등) 이러한 명령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지 않았거나 식별이 어려웠다는 점도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