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여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운전면허 취소 원인이 되었던 이전의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혐의에 대해 나중에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철회되었습니다.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나중에 철회되었다면, 해당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운전 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6월 8일 난폭운전으로 인한 벌점 초과를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9년 3월 2일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난폭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다투었고, 2019년 10월 26일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철회되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 기간 중에 운전을 한 것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 해당 취소 처분이 철회된 경우, 그 취소 처분 기간 동안의 운전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함.
재판부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나중에 철회되면, 행정쟁송 절차에 의해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없었음이 확정된 것이므로, 해당 운전 행위는 무면허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소급효에 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등)를 인용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쟁송 절차에 의해 취소되거나, 이 사건처럼 처분의 근거가 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어 처분이 철회되면, 그 처분은 애초에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인은 원래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없었음이 사후에 확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운전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만약 운전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과거의 잘못된 형사사건 판단에 기반하여 내려졌다면, 그 형사사건의 최종 결과가 처분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즉, 행정처분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로 인해 내려졌던 행정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소 처분 기간 동안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황을 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