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년 3월 27일 오전 10시 10분경, 피고인은 구미시의 한 도로에서 약 200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로,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술하였고, 차량에 대한 조회와 운전면허대장을 통해 무면허 운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전력이 있으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로 무면허 운전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재범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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