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B자치단체가 주최한 E공사 설계공모에서 주식회사 A는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되지 못하고 입선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A사는 심사 과정에서 피고 심사위원회가 적용한 감점(제본방법 미준수, 렌더링 이미지 포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감점이 없었을 경우 자신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당선자가 되었을 것이므로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계약은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며, 심사 과정의 하자가 중대하여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에만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감점 적용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자치단체는 2020년 5월 22일 ‘E공사’의 설계공모를 공고하며 당선자에게 설계용역계약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주식회사 A를 포함한 총 3개 업체가 응모했고, A사는 2020년 6월 29일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 심사위원회는 2020년 6월 30일 A사의 제안서에 대해 '제안서 표지에 ‘□’ 표기 누락으로 인한 제본방법 미준수' (총 9부×1점, 9점 감점) 및 '렌더링 이미지 포함' (3건×1점, 3점 감점)을 이유로 최대 감점 한도인 총 10점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F 주식회사의 공모안이 당선작으로, A사의 공모안은 입선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A사는 심사 과정에서 적용된 감점이 부당하며, 감점이 없었다면 자신이 당선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설계공모 심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적용된 감점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감점 절차(확인 절차 미거침), 감점 사유(제본 방법 미준수, 렌더링 이미지 포함), 감점 기준의 적정성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계약에서 심사 기준 위반 시 계약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B자치단체의 E공사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주식회사 A는 E공사 설계용역계약의 계약상대자 지위를 확인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심사 과정의 감점 적용이 공모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계약법): 이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공계약은 원칙적으로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 간의 계약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이는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즉, 계약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계약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가집니다.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 공공계약이라 할지라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인(개인이나 사기업) 간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의 내용을 정하고 그에 구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피고 B자치단체가 공모의 평가 항목과 감점 항목 등 배점 심사에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공공계약 심사 하자의 무효 판단 기준: 법원은 입찰 절차에서 지방자치단체계약법이나 심사 기준을 위반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이루어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침을 위반한 사실만으로는 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절차상 하자(확인 절차 미거침)나 감점 사유의 적정성 논란이 ‘현저히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이 고시는 설계공모의 운영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발주기관이 감점 사항에 대해 참가자에게 확인을 거친 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20조 제1항 본문이 언급되었으나, 피고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절차 위반만으로 공모 결과가 무효가 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모 지침의 철저한 준수: 설계공모나 입찰에 참여할 때는 공모 지침서의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시된 형식과 규격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작은 표기 하나, 제본 방식, 이미지 사용 여부 등 사소해 보이는 부분도 감점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 절차 미흡 시 대비: 발주처가 감점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더라도, 법원은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공공계약의 무효를 가져올 정도로 중대한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상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재량 인정: 공모 지침에 심사위원회가 평가 방식이나 항목을 정하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응모 시 제출하는 서약서 내용 또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점 기준의 이해: 공모 지침에 명시된 감점 기준과 감점 폭을 사전에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입찰 절차와 비교하여 감점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이미 공고를 통해 고지된 내용이라면 응모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 감수 서약의 중요성: 공모에 참여하며 “지침 위반 시 불이익을 감수하고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했다면, 추후 심사 결과에 대한 법적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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