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는 '쇼핑몰 알바' 사기에 속아 피고 명의 계좌로 4,228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는 서민대출을 받으려다 불상자에게 계좌를 알려주었고, 이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기 범행에 자신의 계좌가 사용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사기를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6월 6일 '쇼핑몰 알바'를 가장한 사기범 C에게 속아 물품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16회에 걸쳐 42,28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중 330,000원은 환급받았습니다. 피고는 2023년 6월 2일 서민대출 상품설계사 D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대출 상담을 하며 자신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알려주었습니다. 피고는 이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개인정보를 도용당해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불송치 및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좌를 넘겨준 행위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이며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41,95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가 대출을 받기 위해 타인에게 계좌 정보와 접근매체를 제공한 행위가 불법행위의 방조에 해당하는지 즉 사기 범행이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원고의 피해 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자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대출을 미끼로 개인 정보나 은행 계좌의 접근매체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보이스피싱 또는 다른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쇼핑몰 알바'나 '온라인 물품 구매 대행'과 같이 고수익을 미끼로 선금을 요구하거나 물품을 먼저 구매하게 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니 의심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계좌 명의인의 사기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부인되었지만 다른 유사한 상황에서는 계좌 양도가 불법행위 방조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항상 면제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