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
채무 초과 상태에 있던 사람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 지분을 다시 이전 소유자에게 돌려준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그 건물의 전세권에 대한 전세금 반환채무를 가액배상액에서 얼마나 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건물 지분 양도 행위는 사해행위가 맞지만, 가액배상액을 계산할 때 전세금 반환채무는 공동 소유자 모두의 불가분채무이므로 지분 소유자 한 명의 지분만큼이 아닌 전세금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채권자이자 이 소송의 원고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지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채무자로부터 건물 지분을 돌려받은 사람으로, 이 소송의 상대방입니다. - 소외 1: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 지분을 피고에게 돌려준 사람입니다. -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문제의 건물에 전세권을 가지고 있던 전세권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무자 소외 1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려던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소외 1은 2019년 7월 23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분의 1 지분(이 사건 공유지분)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이 건물에는 소외 2, 3, 4, 5 명의로 합계 10억 5천만 원 상당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소외 1이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자, 그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와 '합의해제'를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복귀되게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외 1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들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소외 1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액을 계산할 때 전세금 반환채무의 공제 범위에 대한 견해 차이가 발생하여 대법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 지분을 피고에게 되돌린 합의해제 행위가 채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사해행위가 맞다고 판단되어 취소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범위를 산정할 때 해당 건물에 설정된 전세금 반환채무를 얼마나 공제해야 하는지, 즉 전세금 전액을 공제할 것인지 아니면 채무자의 지분만큼만 공제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 적용 문제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소외 1의 합의해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범위 산정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소외 1이 건물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기존 소유자였던 피고와 공동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 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범위를 정할 때는 소외 1의 공유지분 가액에서 이 사건 전세금 반환채권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전세금 전액이 아닌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지적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처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액을 정할 때, 건물의 공동 소유자가 부담하는 전세금 반환채무는 지분별로 나뉘지 않는 '불가분채무'이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우선 변제될 전세금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처분한 지분에 대해 가액배상을 할 때는 전세금 전액을 공제한 금액만큼만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공동 소유물의 전세금 반환채무가 있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시 가액배상 범위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주로 다음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소외 1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돌린 행위는 채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가 되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2. **전세권과 소유권 이전 시 전세금 반환의무**: 대법원은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권은 신 소유자와 계속 존속하며, 신 소유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6072 판결 등). 새로운 공유자도 공동 전세권설정자로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3. **공동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불가분채무)**​: 대법원은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등). 이는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 임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전세목적물의 공유자들이 부담하는 전세금 반환의무 역시 불가분채무로 판단됩니다. 4.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범위 산정**: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하도록 해야 하지만,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않은 책임재산은 취소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유물인 주택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있고 공유자들이 불가분채무인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무자가 처분한 지분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등). 이러한 법리는 전세금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처분 유의**: 만약 자신이 빚이 너무 많아 채무 초과 상태에 있다면, 자신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나중에 그 처분이 취소되고 재산을 돌려주거나 그 가액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공동 소유물의 전세금 반환채무**: 건물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금 반환채무는 공유자 모두에게 전체 금액에 대해 책임이 있는 '불가분채무'입니다. 즉, 전세권자는 공유자 누구에게든 전세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시 가액배상 범위**: 사해행위로 인해 재산이 이전되었다가 나중에 취소될 경우, 해당 재산에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전세금 등이 있다면,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 계산 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채무 '전액'을 공제한 금액만큼만 책임재산으로 보아 가액배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에 제공되지 않은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4. **권리 관계 명확화**: 부동산 거래 시에는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임대차 관계 등 모든 권리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 소유 관계인 경우 누가 어떤 의무를 지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맺고 고속도로 휴게시설 개발 사업을 시행하던 A 법인은 김해시장으로부터 3억 8천9백여만 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받고 이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A 법인은 이 부담금의 실제 원인자는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한 한국도로공사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취지를 고려할 때, 건축주인 A 법인이 아닌 개발 사업의 실질적 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가 이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하여 A 법인에 대한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고속도로 휴게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업 시행법인으로, 이 사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받았습니다. - 김해시장 (피고): A 법인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89,091,360원을 부과한 행정기관입니다. - 한국도로공사 (피고보조참가인): 고속도로 휴게시설 개발 사업을 주도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한국도로공사는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C 휴게시설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식회사 B와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B가 설립한 A 법인이 이 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승계하여 휴게시설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A 법인은 이 실시계획에 따라 건축주로서 휴게시설 건축 허가를 받아 착공했습니다. 이후 김해시는 A 법인에게 하수도법에 따라 이 휴게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오수량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89,091,360원을 부과했습니다. A 법인은 이를 납부했으나, 이 부담금의 실제 원인자는 고속도로 휴게시설이라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한 한국도로공사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고속도로 휴게시설 신설로 인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실질적 원인자가 누구인지, 즉 건축주인 A 법인인지 아니면 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도시계획시설 시행자로 지정된 한국도로공사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하수도법 제61조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등 소유자(제1항)'와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제2항)' 중 어느 조항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누가 부담금 납부 의무를 져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김해시장이 2020. 12. 29. 원고에게 한 389,091,360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고속도로 휴게시설 개발 사업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책임은 개발 사업의 실질적인 시행자이자 공공하수도 신설·증설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한국도로공사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주인 A 법인에 대한 부담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을 선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하수도법 제61조 (원인자부담금): 이 조항은 공공하수도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근거가 됩니다. 제1항은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공공하수도를 새로 이용하거나 오수를 증가시키는 '건축주 등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나 '타행위'(공공하수도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인해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그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여기서 '타행위'의 한 유형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언급되며,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특정 법령에 한정되지 않고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을 수반하는 모든 개발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 법원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근본 취지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데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공하수도 확대를 야기한 실질적 원인자는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이며, 그 사업 지구 내 부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건축물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법 및 국토계획법 관련: 한국도로공사는 도로 설치·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유료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 설치·관리 업무는 고유 업무에 해당합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휴게시설은 김해시의 도시계획시설로서, 김해시장이 한국도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이 사건 사업이 한국도로공사의 본질적인 업무이자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임을 뒷받침합니다. ### 참고 사항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공공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같은 각종 부담금이 부과될 때, 단순히 건축주나 표면적인 사업 시행자가 아닌, 해당 개발을 기획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실질적인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당사자들 간의 내부적인 비용 부담 약정은 공공기관이 부담금의 법적 원인자를 판단하는 데 반드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계약 내용이 외부적 법률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하수도법상 '타행위'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으로 공공하수도 확장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사업 계획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한 건축물 소유자는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담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과된 부담금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관련 법리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적용 가능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5
채무 초과 상태에 있던 사람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 지분을 다시 이전 소유자에게 돌려준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그 건물의 전세권에 대한 전세금 반환채무를 가액배상액에서 얼마나 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건물 지분 양도 행위는 사해행위가 맞지만, 가액배상액을 계산할 때 전세금 반환채무는 공동 소유자 모두의 불가분채무이므로 지분 소유자 한 명의 지분만큼이 아닌 전세금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채권자이자 이 소송의 원고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지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채무자로부터 건물 지분을 돌려받은 사람으로, 이 소송의 상대방입니다. - 소외 1: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 지분을 피고에게 돌려준 사람입니다. -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문제의 건물에 전세권을 가지고 있던 전세권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무자 소외 1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려던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소외 1은 2019년 7월 23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분의 1 지분(이 사건 공유지분)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이 건물에는 소외 2, 3, 4, 5 명의로 합계 10억 5천만 원 상당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소외 1이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자, 그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와 '합의해제'를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복귀되게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외 1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들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소외 1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액을 계산할 때 전세금 반환채무의 공제 범위에 대한 견해 차이가 발생하여 대법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 지분을 피고에게 되돌린 합의해제 행위가 채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사해행위가 맞다고 판단되어 취소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범위를 산정할 때 해당 건물에 설정된 전세금 반환채무를 얼마나 공제해야 하는지, 즉 전세금 전액을 공제할 것인지 아니면 채무자의 지분만큼만 공제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 적용 문제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소외 1의 합의해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범위 산정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소외 1이 건물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기존 소유자였던 피고와 공동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 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범위를 정할 때는 소외 1의 공유지분 가액에서 이 사건 전세금 반환채권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전세금 전액이 아닌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지적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처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액을 정할 때, 건물의 공동 소유자가 부담하는 전세금 반환채무는 지분별로 나뉘지 않는 '불가분채무'이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우선 변제될 전세금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처분한 지분에 대해 가액배상을 할 때는 전세금 전액을 공제한 금액만큼만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공동 소유물의 전세금 반환채무가 있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시 가액배상 범위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주로 다음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소외 1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돌린 행위는 채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가 되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2. **전세권과 소유권 이전 시 전세금 반환의무**: 대법원은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권은 신 소유자와 계속 존속하며, 신 소유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6072 판결 등). 새로운 공유자도 공동 전세권설정자로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3. **공동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불가분채무)**​: 대법원은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등). 이는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 임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전세목적물의 공유자들이 부담하는 전세금 반환의무 역시 불가분채무로 판단됩니다. 4.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범위 산정**: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하도록 해야 하지만,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않은 책임재산은 취소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유물인 주택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있고 공유자들이 불가분채무인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무자가 처분한 지분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등). 이러한 법리는 전세금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처분 유의**: 만약 자신이 빚이 너무 많아 채무 초과 상태에 있다면, 자신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나중에 그 처분이 취소되고 재산을 돌려주거나 그 가액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공동 소유물의 전세금 반환채무**: 건물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금 반환채무는 공유자 모두에게 전체 금액에 대해 책임이 있는 '불가분채무'입니다. 즉, 전세권자는 공유자 누구에게든 전세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시 가액배상 범위**: 사해행위로 인해 재산이 이전되었다가 나중에 취소될 경우, 해당 재산에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전세금 등이 있다면,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 계산 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채무 '전액'을 공제한 금액만큼만 책임재산으로 보아 가액배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에 제공되지 않은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4. **권리 관계 명확화**: 부동산 거래 시에는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임대차 관계 등 모든 권리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 소유 관계인 경우 누가 어떤 의무를 지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5
채무 초과 상태에 있던 사람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 지분을 다시 이전 소유자에게 돌려준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그 건물의 전세권에 대한 전세금 반환채무를 가액배상액에서 얼마나 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건물 지분 양도 행위는 사해행위가 맞지만, 가액배상액을 계산할 때 전세금 반환채무는 공동 소유자 모두의 불가분채무이므로 지분 소유자 한 명의 지분만큼이 아닌 전세금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채권자이자 이 소송의 원고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지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채무자로부터 건물 지분을 돌려받은 사람으로, 이 소송의 상대방입니다. - 소외 1: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 지분을 피고에게 돌려준 사람입니다. -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문제의 건물에 전세권을 가지고 있던 전세권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무자 소외 1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려던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소외 1은 2019년 7월 23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분의 1 지분(이 사건 공유지분)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이 건물에는 소외 2, 3, 4, 5 명의로 합계 10억 5천만 원 상당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소외 1이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자, 그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와 '합의해제'를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복귀되게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외 1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들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소외 1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액을 계산할 때 전세금 반환채무의 공제 범위에 대한 견해 차이가 발생하여 대법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 지분을 피고에게 되돌린 합의해제 행위가 채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사해행위가 맞다고 판단되어 취소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범위를 산정할 때 해당 건물에 설정된 전세금 반환채무를 얼마나 공제해야 하는지, 즉 전세금 전액을 공제할 것인지 아니면 채무자의 지분만큼만 공제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 적용 문제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소외 1의 합의해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범위 산정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소외 1이 건물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기존 소유자였던 피고와 공동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 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범위를 정할 때는 소외 1의 공유지분 가액에서 이 사건 전세금 반환채권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전세금 전액이 아닌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지적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처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액을 정할 때, 건물의 공동 소유자가 부담하는 전세금 반환채무는 지분별로 나뉘지 않는 '불가분채무'이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우선 변제될 전세금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처분한 지분에 대해 가액배상을 할 때는 전세금 전액을 공제한 금액만큼만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공동 소유물의 전세금 반환채무가 있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시 가액배상 범위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주로 다음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소외 1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돌린 행위는 채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가 되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2. **전세권과 소유권 이전 시 전세금 반환의무**: 대법원은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권은 신 소유자와 계속 존속하며, 신 소유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6072 판결 등). 새로운 공유자도 공동 전세권설정자로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3. **공동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불가분채무)**​: 대법원은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등). 이는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 임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전세목적물의 공유자들이 부담하는 전세금 반환의무 역시 불가분채무로 판단됩니다. 4.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범위 산정**: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하도록 해야 하지만,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않은 책임재산은 취소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유물인 주택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있고 공유자들이 불가분채무인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무자가 처분한 지분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등). 이러한 법리는 전세금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처분 유의**: 만약 자신이 빚이 너무 많아 채무 초과 상태에 있다면, 자신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나중에 그 처분이 취소되고 재산을 돌려주거나 그 가액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공동 소유물의 전세금 반환채무**: 건물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금 반환채무는 공유자 모두에게 전체 금액에 대해 책임이 있는 '불가분채무'입니다. 즉, 전세권자는 공유자 누구에게든 전세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시 가액배상 범위**: 사해행위로 인해 재산이 이전되었다가 나중에 취소될 경우, 해당 재산에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전세금 등이 있다면,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 계산 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채무 '전액'을 공제한 금액만큼만 책임재산으로 보아 가액배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에 제공되지 않은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4. **권리 관계 명확화**: 부동산 거래 시에는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임대차 관계 등 모든 권리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 소유 관계인 경우 누가 어떤 의무를 지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맺고 고속도로 휴게시설 개발 사업을 시행하던 A 법인은 김해시장으로부터 3억 8천9백여만 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받고 이를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A 법인은 이 부담금의 실제 원인자는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한 한국도로공사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취지를 고려할 때, 건축주인 A 법인이 아닌 개발 사업의 실질적 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가 이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하여 A 법인에 대한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원고): 고속도로 휴게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업 시행법인으로, 이 사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받았습니다. - 김해시장 (피고): A 법인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89,091,360원을 부과한 행정기관입니다. - 한국도로공사 (피고보조참가인): 고속도로 휴게시설 개발 사업을 주도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주체입니다. ### 분쟁 상황 한국도로공사는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C 휴게시설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식회사 B와 사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B가 설립한 A 법인이 이 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승계하여 휴게시설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A 법인은 이 실시계획에 따라 건축주로서 휴게시설 건축 허가를 받아 착공했습니다. 이후 김해시는 A 법인에게 하수도법에 따라 이 휴게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오수량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89,091,360원을 부과했습니다. A 법인은 이를 납부했으나, 이 부담금의 실제 원인자는 고속도로 휴게시설이라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한 한국도로공사라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핵심 쟁점 고속도로 휴게시설 신설로 인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실질적 원인자가 누구인지, 즉 건축주인 A 법인인지 아니면 개발 사업을 총괄하고 도시계획시설 시행자로 지정된 한국도로공사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하수도법 제61조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등 소유자(제1항)'와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제2항)' 중 어느 조항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누가 부담금 납부 의무를 져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김해시장이 2020. 12. 29. 원고에게 한 389,091,360원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결론 법원은 고속도로 휴게시설 개발 사업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책임은 개발 사업의 실질적인 시행자이자 공공하수도 신설·증설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한국도로공사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주인 A 법인에 대한 부담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을 선언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하수도법 제61조 (원인자부담금): 이 조항은 공공하수도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근거가 됩니다. 제1항은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공공하수도를 새로 이용하거나 오수를 증가시키는 '건축주 등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나 '타행위'(공공하수도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인해 공공하수도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그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여기서 '타행위'의 한 유형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언급되며,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특정 법령에 한정되지 않고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을 수반하는 모든 개발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 법원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근본 취지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데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공하수도 확대를 야기한 실질적 원인자는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이며, 그 사업 지구 내 부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건축물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로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법 및 국토계획법 관련: 한국도로공사는 도로 설치·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유료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 설치·관리 업무는 고유 업무에 해당합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휴게시설은 김해시의 도시계획시설로서, 김해시장이 한국도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이 사건 사업이 한국도로공사의 본질적인 업무이자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임을 뒷받침합니다. ### 참고 사항 대규모 개발 사업이나 공공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같은 각종 부담금이 부과될 때, 단순히 건축주나 표면적인 사업 시행자가 아닌, 해당 개발을 기획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실질적인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당사자들 간의 내부적인 비용 부담 약정은 공공기관이 부담금의 법적 원인자를 판단하는 데 반드시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계약 내용이 외부적 법률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하수도법상 '타행위'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으로 공공하수도 확장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사업 계획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한 건축물 소유자는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담금을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과된 부담금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관련 법리와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적용 가능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5
채무 초과 상태에 있던 사람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 지분을 다시 이전 소유자에게 돌려준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그 건물의 전세권에 대한 전세금 반환채무를 가액배상액에서 얼마나 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건물 지분 양도 행위는 사해행위가 맞지만, 가액배상액을 계산할 때 전세금 반환채무는 공동 소유자 모두의 불가분채무이므로 지분 소유자 한 명의 지분만큼이 아닌 전세금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채권자이자 이 소송의 원고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지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채무자로부터 건물 지분을 돌려받은 사람으로, 이 소송의 상대방입니다. - 소외 1: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 지분을 피고에게 돌려준 사람입니다. -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문제의 건물에 전세권을 가지고 있던 전세권자들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무자 소외 1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려던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소외 1은 2019년 7월 23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분의 1 지분(이 사건 공유지분)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이 건물에는 소외 2, 3, 4, 5 명의로 합계 10억 5천만 원 상당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소외 1이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자, 그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공유지분에 대해 피고와 '합의해제'를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복귀되게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외 1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들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소외 1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액을 계산할 때 전세금 반환채무의 공제 범위에 대한 견해 차이가 발생하여 대법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 지분을 피고에게 되돌린 합의해제 행위가 채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사해행위가 맞다고 판단되어 취소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범위를 산정할 때 해당 건물에 설정된 전세금 반환채무를 얼마나 공제해야 하는지, 즉 전세금 전액을 공제할 것인지 아니면 채무자의 지분만큼만 공제할 것인지에 대한 법리 적용 문제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소외 1의 합의해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범위 산정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소외 1이 건물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기존 소유자였던 피고와 공동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 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범위를 정할 때는 소외 1의 공유지분 가액에서 이 사건 전세금 반환채권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전세금 전액이 아닌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지적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처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액을 정할 때, 건물의 공동 소유자가 부담하는 전세금 반환채무는 지분별로 나뉘지 않는 '불가분채무'이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우선 변제될 전세금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처분한 지분에 대해 가액배상을 할 때는 전세금 전액을 공제한 금액만큼만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공동 소유물의 전세금 반환채무가 있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 시 가액배상 범위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것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주로 다음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소외 1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돌린 행위는 채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가 되는 사해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2. **전세권과 소유권 이전 시 전세금 반환의무**: 대법원은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세권은 신 소유자와 계속 존속하며, 신 소유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6072 판결 등). 새로운 공유자도 공동 전세권설정자로서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3. **공동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불가분채무)**​: 대법원은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등). 이는 임대인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한 공동 임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전세목적물의 공유자들이 부담하는 전세금 반환의무 역시 불가분채무로 판단됩니다. 4.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배상 범위 산정**: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회복하도록 해야 하지만,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지 않은 책임재산은 취소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유물인 주택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있고 공유자들이 불가분채무인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무자가 처분한 지분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전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등). 이러한 법리는 전세금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재산 처분 유의**: 만약 자신이 빚이 너무 많아 채무 초과 상태에 있다면, 자신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나중에 그 처분이 취소되고 재산을 돌려주거나 그 가액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공동 소유물의 전세금 반환채무**: 건물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전세금 반환채무는 공유자 모두에게 전체 금액에 대해 책임이 있는 '불가분채무'입니다. 즉, 전세권자는 공유자 누구에게든 전세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 시 가액배상 범위**: 사해행위로 인해 재산이 이전되었다가 나중에 취소될 경우, 해당 재산에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전세금 등이 있다면,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 계산 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채무 '전액'을 공제한 금액만큼만 책임재산으로 보아 가액배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에 제공되지 않은 책임재산을 회복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4. **권리 관계 명확화**: 부동산 거래 시에는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임대차 관계 등 모든 권리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 소유 관계인 경우 누가 어떤 의무를 지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