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유흥주점 명의상 사업자인 원고가 자신이 실질적 채무자가 아니며, 저축은행이 대출금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을 청구하고 손해배상 상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대출계약의 실질적 채무자임을 인정하고 대출금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한 사건입니다. 이미 확정된 채무 부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09년 5월부터 '이 사건 룸싸롱'이라는 유흥주점의 명의상 사업자로 등록했습니다. 원고는 2009년에는 L이 룸싸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신은 '월급 사장'으로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기에 원고 명의로 H저축은행과 29건의 대출계약을 체결했는데, 원고는 이 대출금 역시 L이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0년 4월 1일, 원고는 H저축은행과 20억 원 규모의 종합통장대출 계약(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K와 U가 연대보증 및 물상보증을 제공했습니다. 이 계약은 2011년 4월 1일 만기가 도래하여 2012년 4월 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원고는 2010년 4월부터 자신이 룸싸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이 사건 대출계약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H저축은행이 자신의 동의 없이 2009년도 대출 잔액 약 10억 6,600만 원을 이 사건 대출계약 채무로 대환 처리하고, 2010년 4월 1일 이후에는 룸싸롱 종업원들의 선불금(마이킹) 명목으로 약 9억 2,500만 원을 자신의 동의 없이 인출하여 지급함으로써 자신에게 대출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추가로, 원고는 H저축은행이 대출금 인출을 위한 통장, 현금인출카드 등을 교부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거나, 은행 직원들이 대출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기망하거나 동의 없이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대출금을 인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대출금 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연대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물 경매로 H저축은행이 수령한 배당금 390,697,137원이 원고의 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09년도 및 2010년 이 사건 대출계약의 실제 채무자가 원고인지 여부, 저축은행의 대출금 처리 방식(기존 대출 대환 및 종업원 선불금 인출)의 정당성 여부, 은행의 채무불이행이나 직원의 불법행위(기망, 임의 인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그리고 연대보증인이 제공한 담보 경매 배당금이 원고의 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판결 중 원고가 이미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3억 1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H저축은행과 체결한 2009년도 대출계약 및 2010년 이 사건 대출계약의 실질적 채무자이며, 대출금도 적법하게 실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대부분 기각되었고, 이미 확정된 채무 부분에 대한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문언적 의미와 금융 거래 내역의 객관적 증거를 중요하게 본 판결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을 기반으로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대구고등법원 20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