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H저축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유흥주점 영업을 위해 H저축은행과 여러 차례 대출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H저축은행이 파산하자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단지 명의만 빌려준 월급 사장이었고, 실제 운영자는 다른 사람이었다며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가 대출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며 상계를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대출계약의 당사자로서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대출계약의 당사자로서 채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출계약서상 원고가 채무자로 명기되어 있고, 대출금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원고가 대출금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거나 이유가 없어 일부는 각하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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