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C'라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과 해당 건물의 관리단인 피고 사이의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관리규약 및 관리인 선임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관리단집회에서 새로운 안건이 결의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관리단집회의 소집과 결의 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다며 결의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관리단집회 소집 절차의 위법, 소집통지의 부적법, 의결정족수 미달, 포괄위임 등의 형식으로 진행된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하나씩 검토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첫째, 적법한 관리인 선임 절차에 대한 주장은 관리인 선임을 위한 유효한 의결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관리단집회 소집통지의 부적법성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의결정족수 미달 주장도 위임장이 위조되었다거나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포괄위임 등 기타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 위법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