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현 조합 임원들의 해임 및 직무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소집하자, 조합과 현 임원들이 이 총회 개최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 신청을 기각한 사례입니다. 채권자들은 총회 소집 절차의 위법성, 해임 사유 주장의 허위성, 그리고 총회 참석수당 지급 약속이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총회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하다거나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채권자 B는 조합장, C, D는 감사, E, F는 이사입니다. 채무자들은 이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23년 7월 5일 채권자 B, C, D, E, F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를 안건으로 하는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채무자들이 임원 해임 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발의자 대표로 선임된 바 없으며, 발의자 명단 및 발의자 수를 알리지 않아 총회 소집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에 대한 해임 사유를 허위로 주장하고, 총회에서 결의된 예산이 없음에도 참석수당을 약속하여 조합원들의 총회 참석권 및 의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조합원들이 현 임원을 해임하기 위한 총회를 소집하는 과정에서 △총회 소집 발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발의자 대표 선출 및 발의자 명단 공개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임원 해임 사유가 정관에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한지 여부 △총회 참석수당 지급 약속이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는지 여부 △총회 개최를 긴급하게 금지할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신청(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이 소집한 임원 해임 총회의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개최를 금지해야 할 만큼의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가처분으로서 총회 개최를 시급히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고도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 임원의 해임은 정관이 정한 해임 사유와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신뢰 관계 파탄 여부로 판단할 수 있으며, 소집 절차의 일부 미비점만으로는 총회 개최 금지가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