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인천 부평구의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의 임원진(조합장 B, 감사 C, D, 이사 E, F)에 대한 해임 및 직무정지를 심의하기 위해 소집한 총회의 적법성을 둘러싼 분쟁이다. 조합원들은 총회를 소집하며 임원진에 대한 해임 사유를 주장했으나, 임원진은 조합원들이 적절한 발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총회 소집 과정에서 허위 주장을 하고 예산 없이 총회참석수당을 약속하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판사는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개최가 명백히 위법하고, 그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총회 소집을 요구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발의자대표 선출 절차, 발의자 명단 공개, 총회참석수당 지급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하자가 없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다수의 의사를 존중하여 정관에 의한 제한 없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결국, 총회 개최 금지를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