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사단법인 A는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화장품 판매점에서 웹캐스팅 방식으로 재생한 배경음악이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아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양측이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원고 사단법인 A에게 5,887,42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판매용 음반'의 해석 기준과 부당이득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단법인 A는 주식회사 B가 자신의 화장품 판매 매장에서 웹캐스팅 방식의 배경음악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해당 음악의 공연권을 적법하게 허락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주식회사 B는 해당 음악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상 공연권 제한 규정에 따라 공연권 침해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주식회사 B 매장에서 재생된 배경음악이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부당이득금 산정 기준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원고 사단법인 A에게 5,887,42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 5. 24.부터 2025.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9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샵캐스트가 제공한 음원 파일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이 아니므로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매장 배경음악 공연은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았으나, 원고가 청구한 부당이득금액 전부는 인정하지 않고, 유사 업종의 징수규정 등을 참조하여 5,887,425원으로 최종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구 저작권법의 다음 조항들과 관련된 법리 해석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