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토목공사업을 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변호사로 여러 법무법인에서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조합으로부터 분할 지급 약속을 받았으나, 조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에게 조합에 대한 채무 이행 청구를 의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조합과 합의하여 1,800,000,000원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득액의 15%에 해당하는 약정 보수금 27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위임계약서가 위조되었고, 피고 개인이 아닌 법무법인이 당사자라고 주장했으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임계약서 작성 권한을 받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원고가 조합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위임계약서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약정 보수금 청구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인장이 날인된 위임계약서는 진정성립 추정이 깨졌으며, E가 원고를 대리해 위임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받았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상당한 보수금 채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위임계약서에 기초한 약정 보수금 채권과 별개이며,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에 포함되지 않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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