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에서 제기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항소심에서도 이어가며, 계약서의 진정성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는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1심에서는 계약서가 진정으로 작성되었으며, 원고를 대리한 F가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제1심에서는 계약서가 진정성을 가지며, F가 원고로부터 공사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를 대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제1심의 결론에 동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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