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법무법인 A는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소송 대리를 맡으며 착수금과 성공보수 비율이 명시된 '수임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정식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지만 A는 B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했고, B는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이후 A는 제안서 내용대로 보수를 청구했으나 B는 정식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비록 정식 서면 계약은 없었으나, A의 제안서와 B의 소송 위임 행위를 통해 보수 약정이 성립했다고 판단하여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C 주식회사로부터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하자 법무법인 A에 소송 대리를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A는 착수금 1천5백만 원과 청구금액 원금의 7%를 성공보수로 하는 수임제안서를 B조합에 전달했습니다. 이후 정식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지만 A는 B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했고 소송 결과 B는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무법인 A는 제안서 내용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청구했으나 B조합은 정식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보수 지급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정식 서면 계약서 없이 변호사 수임제안서만으로 변호사 보수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는 원고(법무법인 A)에게 5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6월 2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정식 수임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원고 법무법인이 착수보수 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과 성공보수 '청구금액(원금) 기준 금액의 7%(부가가치세 별도)'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임제안서를 피고에게 보냈고, 피고가 이를 거절하거나 수정 제안하지 않은 채 소송 위임을 한 사실을 근거로 수임제안서 기재 내용대로 보수 약정이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착수보수 16,500,000원(부가세 포함)과 성공보수 35,2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성공보수는 C의 청구 원금 858,215,600원에서 피고의 승소 부분인 469,404,000원(858,215,600원 - 388,811,600원)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686조 제1항(수임인의 보수청구권)은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임 계약에서 보수 지급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B조합)가 이 조항을 근거로 보수 청구를 거부했으나 법원은 원고(법무법인 A)가 제시한 '수임제안서'의 내용과 피고가 이를 거절하지 않고 소송 위임을 한 행위를 '특별한 약정'으로 인정했습니다. 즉 명시적인 서면 계약은 없었으나 제안서를 통해 보수 조건에 대한 청약이 있었고 피고의 소송 위임이 묵시적인 승낙으로 보아 보수 약정이 성립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위임 계약에 있어 보수 약정이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와 행위를 통해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변호사 위임 시에는 보수 약정 내용을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식 계약서가 없더라도 '수임제안서'나 '견적서' 등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된 문서를 주고받고 그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었다면 해당 내용이 약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두 약정이나 묵시적 합의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지만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모든 합의 내용은 명확하게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는 소송 과정에서 승소 또는 방어 금액 산정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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