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중개사무소의 상호, 소재지 등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전단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건축물대장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이 경우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함)
국내결혼중개업 신고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 창업준비-보증보험가입 및 중개소 확보 등-국내결혼중개업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갖추어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중개사무소가 2곳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국내결혼중개업 신고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함)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단,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영사관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음]
국내결혼중개업 운영·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 창업준비-자격조건-결격사유 확인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사자 명단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단, 보증보험회사가 보증 사실을 직접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국내결혼중개업의 영업신고(신규)를 하려는 사람은 3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호가목).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결혼중개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해당 영업소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시물의 제거·삭제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영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결혼중개업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호·제2호).
국내결혼중개업자는 신고필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 재발급신청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고필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신고필증
국내결혼중개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후단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중개사무소의 상호
중개사무소의 수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중개사무소 대표자 및 종사자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보증보험에 관한 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국내결혼중개업 변경신고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고필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처분 내용 고지 확인서(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만 해당)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국내결혼중개업자가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음에도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