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강원 평창군에 호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채권자(시행사)는 참가인들(공동 시공사)에게 호텔 신축공사를 도급했고, 이후 여러 신탁계약과 사업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참가인들은 채권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불이행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고, 채무자(신탁회사)에게 건물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채권자는 공사대금 채무가 확정되지 않았고,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며, 분양수입금 한도 내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 행사가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후에야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공매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사대금 채무가 발생했고,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양수입금 한도 내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 행사가 12개월 후에야 가능하다는 주장도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매 예정가격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어도 공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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