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호텔 신축 사업의 시행사가 공사대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부동산 공매 절차를 막아달라고 신청한 가처분 사건입니다. 시행사는 공사대금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아직 지급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고, 설령 채무가 있더라도 분양수입금 한도 내에서만 지급해야 하며, 공매 절차 진행에 필요한 예정가격 합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사대금 채무가 이미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했으며, 분양수입금 한정 주장이나 예정가격 합의 필요성 등 시행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공매 절차 진행이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시행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호텔 신축 사업의 시행사로서 주식회사 C, D를 시공사로 고용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신탁 계약이 변경되었고,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A는 시공사들을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B 주식회사(신탁회사)와 2019년 6월 12일 체결하고, 건물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했습니다. 시공사들은 주식회사 A에게 공사대금 채무불이행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9년 9월 5일 신탁회사에 이 사건 건물의 처분(공매)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신탁회사는 2019년 11월 11일부터 공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고, 주식회사 A는 공매 절차 진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며 시공사들의 공사대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설령 채무가 있더라도 분양수입금 한도 내에서만 지급해야 하며, 예정가격 합의 절차 없이 진행되는 공매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 공매 절차가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행사가 시공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채권이 실제로 발생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공사대금 지급 책임이 이 사건 건물의 분양수입금 한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예정가격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매 절차 진행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호텔 시행사의 공매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신청인인 시행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시행사)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사대금 채권이 이미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했으며, 분양수입금 한도 내 지급 주장은 기존 계약 해지 및 새로운 약정 내용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대출 계약에 따른 12개월 후 우선수익권 행사 가능 주장이나 공매 예정가격 합의 절차 미이행 주장이 이 사건 공매 절차의 위법성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공매 절차를 중단할 만한 피보전권리(보호받을 권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제도와 신탁법상 담보신탁의 법리, 그리고 계약 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복잡한 개발 사업에서 여러 당사자와 다양한 계약이 얽혀 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수원지방법원 2024
광주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