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분양대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거액의 분양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원고가, 판결 금액과 집행 비용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하려 하자, 원고는 이미 채무를 변제했으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변제공탁이 유효하며 피고들이 공탁금을 수령했으므로 강제집행력이 소멸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들의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G이 원고 A를 상대로 분양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기지급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소송 진행 중 G이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들인 피고 B, C, D, E, F가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피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분양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인정되어 원고 A는 피고 B에게 82,522,130원, 피고 C, D, E, F에게 각 55,104,750원 및 지연손해금(2017년 8월 1일부터 2020년 11월 1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20년 11월 18일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같은 해 12월 10일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확정 판결에 따라 채무액과 집행 비용을 공탁했으나, 피고들은 공탁금을 수령하고도 원고의 재산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강제경매신청 등 강제집행 절차를 계속 진행하려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미 변제가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확정된 판결에 따른 채무를 공탁하고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경우, 기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채무 변제 이후에도 채권자가 강제집행 절차를 계속 진행하려 할 때,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도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1026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불허했습니다. 또한 이 법원이 2021카정30421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21년 5월 18일에 내린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가 분양대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확정 판결로 정해진 금액과 집행 비용을 공탁했고, 피고들이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채무가 유효하게 변제되었으므로, 법원은 기존 판결의 강제집행력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들의 강제집행을 불허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청구이의의 소): 채무자가 판결에 따른 채무를 이미 변제했거나 다른 이유로 그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할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확정 판결 금액을 공탁했고 피고들이 이를 수령하여 채무가 소멸했으므로, 더 이상 강제집행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에게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채무자는 법원에 변제할 물건을 공탁함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확정된 판결에 따른 채무액을 법원에 공탁했고, 피고들이 이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했기에 법원은 이 변제공탁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적법한 채무 이행 방법으로 인정되어, 기존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거나 불허하는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판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했음에도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계속하려 한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력을 배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 변제는 금전을 직접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상대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변제로서, 채권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가 변제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미 채무가 변제되었음에도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청구이의의 소'와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임시적으로 집행 절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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