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간 다양한 분야의 케이스가 축적된 법무법인 아이케이”
서울고등법원 2023
피고인 A는 해외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된 필로폰을 수령하여 재포장한 뒤 국내 유통책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A는 자신이 마약인 줄 몰랐고, 가액 또한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A가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마약 수입 고의와 500만 원 이상의 가액 인지를 인정했으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했으며,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3년 6개월, 몰수형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국제우편물에 담긴 필로폰을 수령, 재포장 후 국내 배송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 B: 피고인 A에게 마약 배송 및 재포장 업무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한 공범입니다. - C: B의 이종사촌으로, 미국에서 필로폰을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발송한 공범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잔심부름 광고를 보고 B에게 연락하여 국제우편물 배송을 의뢰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성인용품 배송으로 알았으나, 여러 차례 배송 및 재포장 작업을 하면서 대가가 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되고, 분유통 안에 은색 반투명 봉지에 담긴 가루 형태의 물건을 접하면서 마약일 것이라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마약 수령지까지 직접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마약 밀수 범행에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를 가진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으나, 피고인 A는 자신은 단순히 배달만 했을 뿐 마약인 줄 몰랐으며 양형이 과중하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자신이 운반하는 물품이 마약임을 인지했는지 여부, 마약의 가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가중 처벌 기준(500만 원 이상 또는 5,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가액 인지 여부, 피고인 A가 마약 밀수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 A에 대한 징역 3년 6개월, 몰수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마약 수입 고의는 인정했으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인지는 부인했으나, 500만 원 이상 인지는 인정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여러 차례에 걸쳐 국제우편물을 통해 전달된 필로폰을 수령하고 재포장, 운반하면서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마약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는 사실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공범들과의 관계가 깊지 않으며 범죄 실행에 있어 핵심적인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양형은 범행의 중대성, 마약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압수된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유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영리 목적, 상습적 또는 일정 가액 이상의 마약류 범죄에 대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수입한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임을 인지했다고 판단되어 해당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여러 사람이 함께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지만,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범죄의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상호 의사를 실현하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의 역할이 전체 마약 밀수 범행에서 핵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2조(종범, 방조범)는 타인의 범죄를 돕는 경우(방조) 종범으로 처벌하며, 정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는 마약 수입 및 유통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재판부가 형벌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초범 여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마약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압수된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참고 사항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보수를 제안받아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물건의 배송, 운반, 재포장 등을 요청받는 경우, 그 내용물이 불법적인 마약류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가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운반책이라 할지라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고 고액의 대가를 받는다면, 내용물이 마약임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마약 수입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한 도움을 주었을 뿐이라도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의 가액 등에 따라 무거운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상황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원고 A가 자신의 배우자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피고 B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람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 A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람 - C: 원고 A의 배우자이며 피고 B와 부정한 행위를 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C는 2009년 4월 27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B는 2022년 10월경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면서도 C와 교제하며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부부 관계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에게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손해배상액은 어느 정도로 정해져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11월 16일부터 2023년 7월 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0%를,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A와 C 간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피고 B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와 C의 혼인기간, 피고 B와 C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이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고통의 정도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의 법원도 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따라 피고 B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 A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인정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이 법은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또는 선고된 후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판결 선고일인 2023년 7월 6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이로 인해 부부 관계에 미친 영향, 유책 정도, 원고가 겪은 고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외국인 A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A는 출입국관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의 범위에 자신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처분 사유가 된 법령이 사후에 추가되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출국명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입니다. - 피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원고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분쟁 상황 외국인 A는 2021년 5월 2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1년 7월 26일 A에게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출국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A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또한 출입국관리법 해석과 처분 사유의 적법성에 대한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핵심 쟁점 첫째,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의 범위에 수사 과정에서 체포나 구속되지 않고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국인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출국명령 처분 당시 제시된 근거 법령 외에 추가적인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3, 4호)을 처분 사유로 삼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이 A에게 내린 출국명령이 정당하다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 해당하며 출국명령 처분의 근거 법령이 명확히 고지되었거나 사후에 추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외국인 A에 대한 출국명령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고 A는 대한민국에서 출국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이 조항은 "대한민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으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석방된 사람'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적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재판 절차가 끝난 모든 사람, 즉 형의 집행 전이거나 집행유예를 받거나 집행이 면제되거나 종료된 사람 모두를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와 같이 집행유예를 받은 외국인도 이 규정에 해당하여 강제퇴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이 조항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으로 규정합니다. 원고의 특수상해죄는 이러한 사회질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 (입국 금지 사유): 이 조항들은 각각 "국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과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비록 직접적인 출국명령 사유는 아니지만 강제퇴거 대상임을 알리는 문서에 함께 명시되어 출국명령의 맥락을 설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유가 처음부터 처분 사유에 포함되어 있었거나 설령 나중에 추가되었더라도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출국명령): 이 조항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의사를 밝히면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원고 A가 출국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 출국명령을 받게 된 직접적인 법적 근거입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법률 조항들은 상고심 또는 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의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추가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 참고 사항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출입국관리법상 '석방된 사람'에 포함되어 출국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적이 있는지와는 무관합니다. 출입국 관련 행정처분 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사유는 당사자에게 명확히 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처분서에 일부 법조항이 누락되었더라도 관련 문서에 명시되어 당사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사후에 근거 법령이나 사유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형사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형사 처벌 외에도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와 같은 출입국 관련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체류에 신중해야 합니다.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겠다고 각서를 제출하는 경우 강제퇴거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일정 기간 동안 입국이 규제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피고인 A는 해외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된 필로폰을 수령하여 재포장한 뒤 국내 유통책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A는 자신이 마약인 줄 몰랐고, 가액 또한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A가 공동정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쌍방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마약 수입 고의와 500만 원 이상의 가액 인지를 인정했으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했으며,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3년 6개월, 몰수형을 유지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국제우편물에 담긴 필로폰을 수령, 재포장 후 국내 배송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 B: 피고인 A에게 마약 배송 및 재포장 업무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한 공범입니다. - C: B의 이종사촌으로, 미국에서 필로폰을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발송한 공범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잔심부름 광고를 보고 B에게 연락하여 국제우편물 배송을 의뢰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성인용품 배송으로 알았으나, 여러 차례 배송 및 재포장 작업을 하면서 대가가 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되고, 분유통 안에 은색 반투명 봉지에 담긴 가루 형태의 물건을 접하면서 마약일 것이라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마약 수령지까지 직접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마약 밀수 범행에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를 가진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했으나, 피고인 A는 자신은 단순히 배달만 했을 뿐 마약인 줄 몰랐으며 양형이 과중하다고 맞섰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자신이 운반하는 물품이 마약임을 인지했는지 여부, 마약의 가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가중 처벌 기준(500만 원 이상 또는 5,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가액 인지 여부, 피고인 A가 마약 밀수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 A에 대한 징역 3년 6개월, 몰수형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마약 수입 고의는 인정했으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인지는 부인했으나, 500만 원 이상 인지는 인정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여러 차례에 걸쳐 국제우편물을 통해 전달된 필로폰을 수령하고 재포장, 운반하면서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마약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마약류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는 사실도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없고, 공범들과의 관계가 깊지 않으며 범죄 실행에 있어 핵심적인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양형은 범행의 중대성, 마약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압수된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유지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영리 목적, 상습적 또는 일정 가액 이상의 마약류 범죄에 대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수입한 마약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임을 인지했다고 판단되어 해당 조항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여러 사람이 함께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지만, 공동정범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범죄의 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상호 의사를 실현하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의 역할이 전체 마약 밀수 범행에서 핵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했습니다. 형법 제32조(종범, 방조범)는 타인의 범죄를 돕는 경우(방조) 종범으로 처벌하며, 정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는 마약 수입 및 유통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재판부가 형벌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초범 여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마약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압수된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참고 사항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고액의 보수를 제안받아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물건의 배송, 운반, 재포장 등을 요청받는 경우, 그 내용물이 불법적인 마약류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 가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운반책이라 할지라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하고 고액의 대가를 받는다면, 내용물이 마약임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마약 수입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단순한 도움을 주었을 뿐이라도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의 가액 등에 따라 무거운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상황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원고 A가 자신의 배우자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피고 B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람 - 피고 B: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 A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람 - C: 원고 A의 배우자이며 피고 B와 부정한 행위를 한 당사자 ### 분쟁 상황 원고 A와 C는 2009년 4월 27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B는 2022년 10월경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면서도 C와 교제하며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부부 관계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에게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손해배상액은 어느 정도로 정해져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11월 16일부터 2023년 7월 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0%를,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A와 C 간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피고 B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와 C의 혼인기간, 피고 B와 C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이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고통의 정도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건의 법원도 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따라 피고 B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 A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인정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이 법은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또는 선고된 후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판결 선고일인 2023년 7월 6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어 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이로 인해 부부 관계에 미친 영향, 유책 정도, 원고가 겪은 고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
외국인 A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은 A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A는 출입국관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의 범위에 자신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처분 사유가 된 법령이 사후에 추가되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출국명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입니다. - 피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 원고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분쟁 상황 외국인 A는 2021년 5월 2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1년 7월 26일 A에게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출국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A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또한 출입국관리법 해석과 처분 사유의 적법성에 대한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핵심 쟁점 첫째,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의 범위에 수사 과정에서 체포나 구속되지 않고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국인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출국명령 처분 당시 제시된 근거 법령 외에 추가적인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3, 4호)을 처분 사유로 삼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피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이 A에게 내린 출국명령이 정당하다는 제1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 결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에 해당하며 출국명령 처분의 근거 법령이 명확히 고지되었거나 사후에 추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외국인 A에 대한 출국명령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고 A는 대한민국에서 출국해야 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이 조항은 "대한민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으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석방된 사람'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적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재판 절차가 끝난 모든 사람, 즉 형의 집행 전이거나 집행유예를 받거나 집행이 면제되거나 종료된 사람 모두를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와 같이 집행유예를 받은 외국인도 이 규정에 해당하여 강제퇴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이 조항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으로 규정합니다. 원고의 특수상해죄는 이러한 사회질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 (입국 금지 사유): 이 조항들은 각각 "국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과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비록 직접적인 출국명령 사유는 아니지만 강제퇴거 대상임을 알리는 문서에 함께 명시되어 출국명령의 맥락을 설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유가 처음부터 처분 사유에 포함되어 있었거나 설령 나중에 추가되었더라도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출국명령): 이 조항은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의사를 밝히면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원고 A가 출국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 출국명령을 받게 된 직접적인 법적 근거입니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법률 조항들은 상고심 또는 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의 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근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추가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 참고 사항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출입국관리법상 '석방된 사람'에 포함되어 출국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적이 있는지와는 무관합니다. 출입국 관련 행정처분 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사유는 당사자에게 명확히 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처분서에 일부 법조항이 누락되었더라도 관련 문서에 명시되어 당사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사후에 근거 법령이나 사유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형사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형사 처벌 외에도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와 같은 출입국 관련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체류에 신중해야 합니다.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겠다고 각서를 제출하는 경우 강제퇴거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일정 기간 동안 입국이 규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