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 A와 피고 C은 대만 티 음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함께 시작하면서 주식회사 B를 설립했습니다.
초기에는 피고 C이 원고 A에게 회사 주식의 50%를 양도했지만, 이후 사업 자금 문제와 피고 C의 아버지 H의 가압류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원고 A는 자신이 가진 주식 전부를 피고 C과 피고 회사 B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C과 피고 회사 B는 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과의 주식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아 피고 C에게 주식매매대금 4억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 B와의 주식매매계약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상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이와 연관된 자동차 리스 명의 변경 특약도 무효로 보아 원고 A의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은 대만의 유명 티 음료 브랜드를 국내에 들여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함께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B를 설립했습니다.
초기에는 피고 C이 자신이 가진 주식의 절반인 15만 주를 원고 A에게 1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 A가 이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업 진행 중 피고 C의 아버지 H가 회사에 10억 원을 대여한 뒤, 피고 회사 B의 매출채권에 가압류를 걸면서 원고 A와 피고 C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고 원고 A가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는 과정에서, 원고 A는 자신이 가진 주식 15만 주 중 9만 주를 피고 회사 B에, 나머지 6만 주를 피고 C에게 매도하는 새로운 계약을 2020년 7월 2일자로 체결했습니다.
동시에 원고 A가 회사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회사 업무를 위한 직원으로 근무하되, 피고 회사 B가 원고 A에게 자동차 리스 명의를 승계해 주기로 하는 특약도 맺었습니다.
하지만 피고 C과 피고 회사 B는 2020년 7월 2일자 주식매매계약이 원고 A의 기망으로 인한 것이거나, 가압류를 피하기 위한 허위 계약(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주식매매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피고 회사 B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는 것은 상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계약들이 유효하므로 주식매매대금 지급과 자동차 리스 명의 변경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C 간의 주식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C에게 주식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 B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계약은 상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았고, 이와 밀접하게 연결된 자동차 리스 명의 변경 특약 또한 무효라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 B에 대한 원고 A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이 조항은 주식회사가 원칙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주주나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