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반환 지연 시간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과도한 지연손해금을 고객에게 부담하게 한 불공정한 약관 사례
|

계약금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반환 지연 시간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과도한 지연손해금을 고객에게 부담하게 한 불공정한 약관 사례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여기간 종료 시부터 7일이 지났음에도 차량과 고객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위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차량과 고객의 소재가 불명함을 입증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