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이 사건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포장 작업장이 당초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운영되거나 변경 신고 없이 포장 작업이 이루어져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및 관련자들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정한지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들이 각각 항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약사법상 '의약외품의 제조'에 포장 작업이 포함된다고 보아 변경 신고 없이 포장 작업을 한 것은 위법하며,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모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하던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G는 마스크 제조 후 포장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장 작업을 당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한 제조소 소재지나 시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진행했거나, 포장 작업을 위한 시설 및 장소의 변경사항을 관계 기관에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관련 회사와 임직원들을 기소했고, 원심 법원은 각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일부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약사법상 의약외품의 '제조' 개념에 포장 작업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포장 작업장의 변경이 약사법 제31조 제9항에 따른 '신고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변경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각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적정성도 다투어졌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 및 피고인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H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약사법상 의약외품 제조에 포장 작업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포장 작업장 변경 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검사와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약사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것으로, 관련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제품의 제조뿐 아니라 포장 작업 과정에서도 약사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
서울고등법원 2020
울산지방법원 2023
대구지방법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