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형사사건 수행한 변호사”
대법원 2021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고 피고인 주식회사 C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A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즉, 피고인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유지되었고 피고인 A의 사기 및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는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인 - 피고인 주식회사 C: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인 -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주체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여러 건의 사기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를 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혐의들에 대해 증거 유무와 관련 법률의 해석을 놓고 다투었으며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분과 사기죄의 구성 요건 충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지 여부,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대해 포괄일죄의 성립 여부, 사기죄의 이득액 산정 방법, 그리고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죄의 '영리 목적' 판단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A와 주식회사 C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분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 A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A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사기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었고, 피고인 A와 주식회사 C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주로 다음 법령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첫째,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개정 전)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10조 제2항 제1호는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기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행위가 있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법정에서 제시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가중 처벌합니다. 여기서 '영리 목적'은 단순히 금전적 이득을 넘어선 광범위한 경제적 이득 추구를 포함합니다. 피고인 A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어 유죄가 확정된 것은, 피고인이 이러한 영리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셋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은 일반 형법상 사기죄보다 이득액이 일정 금액(5억 원 이상)을 초과할 때 더욱 중하게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 A의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피고인이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으며 그 이득액이 법률에서 정한 가중 처벌 기준을 넘어섰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득액 산정 방식과 포괄일죄(여러 범죄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묶이는 경우)의 성립 여부가 함께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을 때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금 조달이나 편의를 위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은 나중에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삼가야 합니다.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소유할 때는 반드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기해야 하며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하는 행위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사기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거래든 상대방의 의도를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여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D 주식회사의 대표인 A와 G 주식회사의 대표인 B는 공모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실제 물품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은행으로부터 총 55억 5,643만 원이 넘는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A와 B는 영리 목적으로 약 38억 2,8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서로 발급하고 수취했습니다. A는 이와 별개로 D 회사 소유의 토지 3필지를 사내이사 P의 명의로 등기하는 부동산 명의신탁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B에게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원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C 주식회사와 A에 대한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C사의 대표에게 거짓 기재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업구매자금 대출 사기를 주도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사람 - 피고인 B: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A와 공모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 사기에 가담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 - 피해자 주식회사 E (은행): 피고인들에게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편취당한 금융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업구매자금 대출에 보증을 제공한 기관 - 망 H: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A와 공모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 사기에 가담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연루되었으나 사망으로 인해 C사만 재판받았음 - 주식회사 C: 망 H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회사로 피고인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선고됨 ### 분쟁 상황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는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제출한 거래정보에 의존하여 실거래 여부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만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는 D의 거래처인 G 주식회사의 대표 B와 C 주식회사의 대표 망 H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제 물품 거래가 없음에도 D과 이들 업체 간의 거래를 가장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자고 제안했고, B와 망 H은 이를 승낙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1년 11월 7일부터 2014년 10월 7일까지 약 3년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접속하여 허위 계약 정보와 세금계산서를 등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를 거쳐 은행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고,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55억 5,643만 677원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는 영리를 목적으로 2012년 2월 29일부터 2014년 7월 10일까지 약 38억 2,8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 A는 2013년 4월경 D 회사 소유의 남양주 일대 토지 3필지를 회사의 사내이사인 P 명의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다만, C사에 대한 특정 시점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는 C사 대표 망 H이 선결제 후 거래가 취소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A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어, 거짓 기재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업구매자금 대출 사기 행위가 여러 차례 발생했을 때, 이를 한 번의 범죄(포괄일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개의 독립된 범죄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기죄의 '이득액'을 산정할 때, 실제로 편취한 대출금 총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출한도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 여부를 고려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에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조세 포탈 목적이 없었더라도 다른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넷째,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실제 거래액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법적용 차이입니다. 다섯째, 조세범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시 발급자와 수취자 간의 '통정(공모)'이 범죄 성립의 중요한 요건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와 피고인 A에 대한 특정 시점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대규모 사기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저지른 범행으로,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져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조세 포탈 목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여러 차례의 대출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며,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한 대출금 전액을 '이득액'으로 보아 사기죄의 가중 처벌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해서는 조세 포탈 목적이 없었더라도 금융기관 대출과 같은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혐의에 대해서는 발급자에게 거짓 기재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통정(공모)'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해야 함을 재확인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이 법률은 5억 원 이상 사기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과 B는 총 55억 5,643만 원이 넘는 대출금을 편취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여러 번의 대출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졌으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기죄의 '이득액'은 실제로 교부받은 금원 전부를 의미하며, 대출금의 상환 여부나 대출 한도액의 존재 여부는 이득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및 제30조 (공동정범)**​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반 사기죄 조항입니다. 피고인 A, B, 그리고 망 H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었습니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항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및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이 법률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중벌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약 38억 2,8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조세 포탈의 목적이 없었더라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 받는 경우와 같이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호** 이 법률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D 회사 소유의 토지를 사내이사 P 명의로 등기한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5.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수취) 및 '통정'의 요건** 이 조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발급해야 할 자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C사 및 A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C사 대표 망 H에게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 위반죄가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어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가 허위임을 인지하고 공모(통정)해야만 성립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기업을 운영하며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업구매자금 대출과 같은 정책 자금 제도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 활용해야 합니다. 실물 거래 없이 서류만을 꾸며 대출을 받는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편취 금액이 클수록 형량이 크게 가중됩니다. 둘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조세 포탈 목적이 없었더라도 금융기관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금 상환을 연장하려는 등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셋째, '포괄일죄'의 법리가 적용될 경우, 여러 번에 걸쳐 발생한 유사한 범행이 하나의 죄로 묶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범행의 이득액이 합산되어 전체 범행 규모가 커지고, 결과적으로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넷째,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반드시 실소유자의 명의로 등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의 불법적인 요구, 예를 들어 허위 서류 작성이나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요구를 받으면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기업과 대표자에게 심각한 법적, 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가 형식적으로 보이더라도,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결국 내부 감사, 세무 조사, 고발 등을 통해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거래만이 장기적인 사업 운영과 기업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D 주식회사와 그 소속 직원인 A, B, C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피고인 B와 C는 MRO(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 업체인 D 주식회사에서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가공거래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B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억 6천만 원을, C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억 2천만 원을, D 주식회사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C와 D 주식회사가 H과 I 사이에서 갤럭시탭을 거래한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실제 물품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다른 순환거래 형태의 가공거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 중 피고인 B, C 및 D 주식회사의 유죄 부분이 파기되었고, B와 C에 대한 형량은 유지되면서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이 추가되었으며, D 주식회사에 대한 벌금은 1억 5천만 원으로 감경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는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추정되며, 특정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B: D 주식회사의 시너지사업팀 과장으로, 영리 목적으로 약 45억 6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C: D 주식회사의 시너지사업팀 대리로, 영리 목적으로 약 42억 6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특정 거래(H, I 관련)는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 D 주식회사: MRO(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 업무를 하는 회사로, 직원 B와 C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양벌규정)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특정 거래(H, I 관련)는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H, I, F, G, V, T, W, X 등 사업체: 피고인 B와 C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상대방으로 지목된 회사들입니다. ### 분쟁 상황 D 주식회사는 기업의 소모성 자재 구매를 대행하는 MRO 업체로, 매출처의 위탁을 받아 개입거래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출처로부터 특정 매입처에서 물품을 구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D 주식회사는 형식적인 매매 당사자로 중간에 개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C와 H의 직원 K은 과거 같은 MRO 업체에서 근무한 인연으로 H의 구매 대행 업무를 D 주식회사에 위탁했습니다. H은 자신의 매출처인 Y에 갤럭시탭을 공급해야 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D 주식회사가 Z로부터 갤럭시탭을 구매하여 H에 공급하는 개입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이후 Z의 판매 정책 변경으로 D 주식회사가 직접 구매할 수 없게 되자, H의 운영자 J의 친척이 운영하는 I를 중간 업체로 추가하여 'Z→I→D 주식회사→H→Y' 형태의 개입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I가 AY 대리점 코드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자, 'Z→H→I→D 주식회사→H→Y'와 같이 H이 두 번 등장하는 순환거래 형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D 주식회사가 H에 구매 자금을 융통해주는 실질적인 금융의 목적도 있었으나, 검찰은 이를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이 외에도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X, T, V, W 등 다른 사업체와도 순환거래 방식의 가공거래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행위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개입거래'와 '순환거래'의 실질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였습니다. 또한, D 주식회사가 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즉 양벌규정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억 6천만 원을 선고하며, 징역형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억 3천만 원을 선고하며, 징역형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단, 피고인 C의 공소사실 중 별지2 기재 순번 1에서 8에 해당하는 H과 I 사이의 거래로 인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단, 피고인 D 주식회사의 공소사실 중 별지3, 4 기재 순번 1, 2, 3, 4에 해당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은 피고인 C와 D 주식회사의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에 대해 실제 물품의 공급이 있었던 '개입거래'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재조정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감형 효과를 주었으며, D 주식회사의 벌금도 감경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는 항소심에서도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항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이 법률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공급가액 합계액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법원은 허위 세금계산서가 세법의 실효성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다고 봅니다.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을 전혀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도 처벌합니다. 3.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직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칙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은 법인의 규모, 위반행위의 양태, 방지를 위해 실제 행한 조치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4. 개입거래(介入去來) 및 순환거래(循環去來)의 법리: '개입거래'는 매매 계약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자금력이 있는 회사가 개입하여, 상품은 직접 인도되지만 거래 형식은 중간 회사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매수인에게 전매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매도인의 자금 회수 또는 매수인의 대금 지연 지급 등 금융의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순환거래'는 여러 매매 계약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과 같아지는 거래 형태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거래 형태라도 ① 매매 대상 물품이 실제로 존재하고, ② 물품의 인도가 예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실물거래로 봅니다. 즉, 단순히 자금 융통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중간 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배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품이 존재하지 않거나 인도가 전혀 예정되지 않은 채 오로지 자금 융통만을 위한 것이라면 가공거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적 형식을 택할지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므로, 당사자가 선택한 법 형식이 진정한 의사에 합치한다면 경제적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법 형식을 인정하여 실물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참고 사항 세금계산서 관련 분쟁을 피하려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동반되는 '실물 거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자금 융통을 위한 목적이거나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가공거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입거래'나 '순환거래'와 같이 거래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도 물품이 실제로 존재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인도가 예정되어 있어야 실물 거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품의 이동 경로가 복잡하더라도 최종 목적물인 물품이 실질적인 수요에 따라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었고 그 과정에서 중간 회사가 구매 대행 등의 역할을 했다면, 단순히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배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업은 직원이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상적인 윤리 교육이나 서약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물품의 현장 확인, 거래 타당성 검토, 거래 수량 및 금액의 이상 유무 확인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리 감독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매출 목표 달성에 대한 과도한 압박은 직원들이 불법적인 가공거래에 손대게 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목표 설정과 투명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1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고 피고인 주식회사 C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A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즉, 피고인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유지되었고 피고인 A의 사기 및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는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인 - 피고인 주식회사 C: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인 -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주체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여러 건의 사기 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를 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혐의들에 대해 증거 유무와 관련 법률의 해석을 놓고 다투었으며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분과 사기죄의 구성 요건 충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지 여부,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대해 포괄일죄의 성립 여부, 사기죄의 이득액 산정 방법, 그리고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죄의 '영리 목적' 판단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A와 주식회사 C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부분의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 A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A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원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사기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었고, 피고인 A와 주식회사 C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에서는 주로 다음 법령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첫째,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개정 전)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10조 제2항 제1호는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기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행위가 있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법정에서 제시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가중 처벌합니다. 여기서 '영리 목적'은 단순히 금전적 이득을 넘어선 광범위한 경제적 이득 추구를 포함합니다. 피고인 A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어 유죄가 확정된 것은, 피고인이 이러한 영리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셋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은 일반 형법상 사기죄보다 이득액이 일정 금액(5억 원 이상)을 초과할 때 더욱 중하게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 A의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은 피고인이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으며 그 이득액이 법률에서 정한 가중 처벌 기준을 넘어섰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득액 산정 방식과 포괄일죄(여러 범죄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묶이는 경우)의 성립 여부가 함께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을 때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금 조달이나 편의를 위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은 나중에 큰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삼가야 합니다.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소유할 때는 반드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등기해야 하며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하는 행위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사기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떠한 거래든 상대방의 의도를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여 불법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D 주식회사의 대표인 A와 G 주식회사의 대표인 B는 공모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실제 물품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은행으로부터 총 55억 5,643만 원이 넘는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A와 B는 영리 목적으로 약 38억 2,8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서로 발급하고 수취했습니다. A는 이와 별개로 D 회사 소유의 토지 3필지를 사내이사 P의 명의로 등기하는 부동산 명의신탁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B에게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원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C 주식회사와 A에 대한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C사의 대표에게 거짓 기재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업구매자금 대출 사기를 주도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사람 - 피고인 B: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A와 공모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 사기에 가담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 - 피해자 주식회사 E (은행): 피고인들에게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편취당한 금융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업구매자금 대출에 보증을 제공한 기관 - 망 H: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A와 공모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 사기에 가담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연루되었으나 사망으로 인해 C사만 재판받았음 - 주식회사 C: 망 H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회사로 피고인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선고됨 ### 분쟁 상황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A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는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가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제출한 거래정보에 의존하여 실거래 여부에 대한 형식적인 심사만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는 D의 거래처인 G 주식회사의 대표 B와 C 주식회사의 대표 망 H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제 물품 거래가 없음에도 D과 이들 업체 간의 거래를 가장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자고 제안했고, B와 망 H은 이를 승낙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1년 11월 7일부터 2014년 10월 7일까지 약 3년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접속하여 허위 계약 정보와 세금계산서를 등록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를 거쳐 은행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고,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55억 5,643만 677원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는 영리를 목적으로 2012년 2월 29일부터 2014년 7월 10일까지 약 38억 2,8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 A는 2013년 4월경 D 회사 소유의 남양주 일대 토지 3필지를 회사의 사내이사인 P 명의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다만, C사에 대한 특정 시점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는 C사 대표 망 H이 선결제 후 거래가 취소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A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어, 거짓 기재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업구매자금 대출 사기 행위가 여러 차례 발생했을 때, 이를 한 번의 범죄(포괄일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개의 독립된 범죄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사기죄의 '이득액'을 산정할 때, 실제로 편취한 대출금 총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출한도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 여부를 고려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에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조세 포탈 목적이 없었더라도 다른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넷째, 실물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실제 거래액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법적용 차이입니다. 다섯째, 조세범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시 발급자와 수취자 간의 '통정(공모)'이 범죄 성립의 중요한 요건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와 피고인 A에 대한 특정 시점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대규모 사기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저지른 범행으로,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져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조세 포탈 목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여러 차례의 대출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며, 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한 대출금 전액을 '이득액'으로 보아 사기죄의 가중 처벌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해서는 조세 포탈 목적이 없었더라도 금융기관 대출과 같은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혐의에 대해서는 발급자에게 거짓 기재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통정(공모)'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해야 함을 재확인한 결과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이 법률은 5억 원 이상 사기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과 B는 총 55억 5,643만 원이 넘는 대출금을 편취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여러 번의 대출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졌으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기죄의 '이득액'은 실제로 교부받은 금원 전부를 의미하며, 대출금의 상환 여부나 대출 한도액의 존재 여부는 이득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및 제30조 (공동정범)**​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반 사기죄 조항입니다. 피고인 A, B, 그리고 망 H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형법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었습니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항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및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이 법률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중벌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약 38억 2,8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조세 포탈의 목적이 없었더라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 받는 경우와 같이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1호** 이 법률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D 회사 소유의 토지를 사내이사 P 명의로 등기한 행위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5.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수취) 및 '통정'의 요건** 이 조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발급해야 할 자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C사 및 A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는 C사 대표 망 H에게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법률 위반죄가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어 발급자와 수취자 모두가 허위임을 인지하고 공모(통정)해야만 성립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 참고 사항 기업을 운영하며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업구매자금 대출과 같은 정책 자금 제도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 활용해야 합니다. 실물 거래 없이 서류만을 꾸며 대출을 받는 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편취 금액이 클수록 형량이 크게 가중됩니다. 둘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조세 포탈 목적이 없었더라도 금융기관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금 상환을 연장하려는 등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셋째, '포괄일죄'의 법리가 적용될 경우, 여러 번에 걸쳐 발생한 유사한 범행이 하나의 죄로 묶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범행의 이득액이 합산되어 전체 범행 규모가 커지고, 결과적으로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넷째,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은 반드시 실소유자의 명의로 등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의 불법적인 요구, 예를 들어 허위 서류 작성이나 실물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요구를 받으면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기업과 대표자에게 심각한 법적, 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가 형식적으로 보이더라도,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결국 내부 감사, 세무 조사, 고발 등을 통해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거래만이 장기적인 사업 운영과 기업의 신뢰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D 주식회사와 그 소속 직원인 A, B, C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피고인 B와 C는 MRO(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 업체인 D 주식회사에서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가공거래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B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억 6천만 원을, C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억 2천만 원을, D 주식회사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C와 D 주식회사가 H과 I 사이에서 갤럭시탭을 거래한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실제 물품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다른 순환거래 형태의 가공거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 중 피고인 B, C 및 D 주식회사의 유죄 부분이 파기되었고, B와 C에 대한 형량은 유지되면서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이 추가되었으며, D 주식회사에 대한 벌금은 1억 5천만 원으로 감경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는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추정되며, 특정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B: D 주식회사의 시너지사업팀 과장으로, 영리 목적으로 약 45억 6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C: D 주식회사의 시너지사업팀 대리로, 영리 목적으로 약 42억 6천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특정 거래(H, I 관련)는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 D 주식회사: MRO(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 업무를 하는 회사로, 직원 B와 C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양벌규정)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특정 거래(H, I 관련)는 무죄로 인정되었습니다. - H, I, F, G, V, T, W, X 등 사업체: 피고인 B와 C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상대방으로 지목된 회사들입니다. ### 분쟁 상황 D 주식회사는 기업의 소모성 자재 구매를 대행하는 MRO 업체로, 매출처의 위탁을 받아 개입거래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출처로부터 특정 매입처에서 물품을 구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D 주식회사는 형식적인 매매 당사자로 중간에 개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C와 H의 직원 K은 과거 같은 MRO 업체에서 근무한 인연으로 H의 구매 대행 업무를 D 주식회사에 위탁했습니다. H은 자신의 매출처인 Y에 갤럭시탭을 공급해야 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D 주식회사가 Z로부터 갤럭시탭을 구매하여 H에 공급하는 개입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이후 Z의 판매 정책 변경으로 D 주식회사가 직접 구매할 수 없게 되자, H의 운영자 J의 친척이 운영하는 I를 중간 업체로 추가하여 'Z→I→D 주식회사→H→Y' 형태의 개입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I가 AY 대리점 코드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자, 'Z→H→I→D 주식회사→H→Y'와 같이 H이 두 번 등장하는 순환거래 형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D 주식회사가 H에 구매 자금을 융통해주는 실질적인 금융의 목적도 있었으나, 검찰은 이를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이 외에도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X, T, V, W 등 다른 사업체와도 순환거래 방식의 가공거래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행위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개입거래'와 '순환거래'의 실질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였습니다. 또한, D 주식회사가 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즉 양벌규정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억 6천만 원을 선고하며, 징역형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억 3천만 원을 선고하며, 징역형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단, 피고인 C의 공소사실 중 별지2 기재 순번 1에서 8에 해당하는 H과 I 사이의 거래로 인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단, 피고인 D 주식회사의 공소사실 중 별지3, 4 기재 순번 1, 2, 3, 4에 해당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결론 항소심은 피고인 C와 D 주식회사의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에 대해 실제 물품의 공급이 있었던 '개입거래'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재조정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감형 효과를 주었으며, D 주식회사의 벌금도 감경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는 항소심에서도 확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항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이 법률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공급가액 합계액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법원은 허위 세금계산서가 세법의 실효성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다고 봅니다.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을 전혀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도 처벌합니다. 3.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직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칙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은 법인의 규모, 위반행위의 양태, 방지를 위해 실제 행한 조치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4. 개입거래(介入去來) 및 순환거래(循環去來)의 법리: '개입거래'는 매매 계약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자금력이 있는 회사가 개입하여, 상품은 직접 인도되지만 거래 형식은 중간 회사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매수인에게 전매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매도인의 자금 회수 또는 매수인의 대금 지연 지급 등 금융의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순환거래'는 여러 매매 계약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과 같아지는 거래 형태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거래 형태라도 ① 매매 대상 물품이 실제로 존재하고, ② 물품의 인도가 예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실물거래로 봅니다. 즉, 단순히 자금 융통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중간 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배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품이 존재하지 않거나 인도가 전혀 예정되지 않은 채 오로지 자금 융통만을 위한 것이라면 가공거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적 형식을 택할지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므로, 당사자가 선택한 법 형식이 진정한 의사에 합치한다면 경제적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법 형식을 인정하여 실물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참고 사항 세금계산서 관련 분쟁을 피하려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동반되는 '실물 거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자금 융통을 위한 목적이거나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가공거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입거래'나 '순환거래'와 같이 거래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도 물품이 실제로 존재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인도가 예정되어 있어야 실물 거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품의 이동 경로가 복잡하더라도 최종 목적물인 물품이 실질적인 수요에 따라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었고 그 과정에서 중간 회사가 구매 대행 등의 역할을 했다면, 단순히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배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업은 직원이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상적인 윤리 교육이나 서약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물품의 현장 확인, 거래 타당성 검토, 거래 수량 및 금액의 이상 유무 확인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리 감독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매출 목표 달성에 대한 과도한 압박은 직원들이 불법적인 가공거래에 손대게 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목표 설정과 투명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