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와 C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조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을 선고받고, 피고인 D 주식회사가 벌금형을 받은 사건.
피고인 B는 회사의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는 방식으로 총 45억 원 상당의 허위 거래를 만들었습니다. 피고인 C도 비슷한 방식으로 42억 원 상당의 허위 거래를 만들었고, 이들이 속한 회사는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와 C가 매출 실적을 올리려는 압박 속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조세 포탈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두 사람 모두 처음으로 형사 처분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과 벌금형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 2년이 붙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억 6,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는 집행유예 2년이 붙은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억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홍율 변호사
법무법인태평양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전체 사건 12
세금 3
기타 형사사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