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방법원 2025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고인 A는 2025년 3월 30일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만취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E와 동승자 F,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E, F, G: 피고인 A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E는 사고 차량의 운전자이며, F와 G는 해당 차량의 동승자였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3월 30일 오후 1시 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만취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직진 주행하다가, 같은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의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E와 동승자 F, G는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얼굴이 붉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몸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매우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여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상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 법률 준수 의무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매우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308%로 매우 높아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엄중히 처벌됩니다.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술에 취한 상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의 경우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일반 형법상 과실치상보다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엄격히 다룹니다.3.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는 동시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두 가지 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4.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는 법률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들과의 합의, 국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정상 참작 사유로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죄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당장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 집행이 면제됩니다.6.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 참고 사항 1.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하는 것은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특히 0.2% 이상은 매우 높은 수치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 한 잔의 술이라도 운전을 삼가야 합니다.2.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위험운전치상' 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의 경중과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3.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은 중대한 범죄이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4.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5. 외국인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체류 자격이나 신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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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F로부터 돌려받을 보증금 2억 원 중 1억 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F는 주식회사 D에게 해당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주식회사 D는 1억 원을 공탁해야만 가압류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주식회사 D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의 일부인 1억 원을 받으려는 회사입니다. - 채무자 주식회사 D (대표자 사내이사 E): 주식회사 A에게 채무가 있으며 주식회사 F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회사입니다. - 제3채무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주식회사 D에게 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회사로 이번 가압류 명령에 따라 주식회사 D에게 지급을 중단해야 합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에 대한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채무 변제가 원활하지 않아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D가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F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 2억 원을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중 1억 원에 대해 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향후 채권 추심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주식회사 D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정당한지 여부 및 가압류의 법적 절차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주식회사 D의 주식회사 F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하고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D에게 해당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D는 청구금액 1억 원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의 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권자 주식회사 A에게는 2천만 원의 담보 공탁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 1억 원의 회수를 위해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F로부터 받을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성공적으로 가압류를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F로부터 해당 1억 원을 직접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고 주식회사 F는 주식회사 D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 D는 1억 원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행해집니다. 본 사례에서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으므로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F에게 받을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민사집행법 제278조 (가압류 재판)**​: 법원은 가압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가압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채권자인 주식회사 A에게 2천만 원의 담보(공탁금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를 제공하도록 하고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3. **민사집행법 제291조 (채권의 가압류)**​: 채권 가압류 명령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며 채무자가 채권의 처분 및 영수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F는 주식회사 D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고 주식회사 D 또한 주식회사 F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4. **민사집행법 제299조 (가압류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 채무자는 가압류 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 집행의 정지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주식회사 D는 1억 원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면 민사소송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가압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채권(보증금반환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가 이루어졌습니다. 2. 채권이 가압류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지급할 경우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어 이중으로 변제해야 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 신청 시에는 채권자가 법원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가압류가 부당하게 결정되어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2천만 원의 공탁금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이 담보로 제출되었습니다. 4. 채무자는 가압류된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법원에 납입하고 가압류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기 위한 구제책입니다. 5. 채권가압류는 은행 예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급여 채권 등 다양한 종류의 채권에 대해 가능하지만 급여 채권 등은 법으로 정해진 일정 부분만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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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고인 G이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코인 사업 및 기타 투자 사업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A이 G과 공모하여 투자 설명회를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행위 사건입니다. 피고인 G은 실제로는 특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다단계 형태의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속여 총 1억 8천만 원과 3백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 G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 A은 G과 공모하여 ㈜J의 ○○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 K를 포함한 다수의 투자설명회 참석자들에게 허위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1억 8천만 원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G: ㈜J의 대표이사로 코인사업 홍보, 투자금 관리, 수익금 지급 등 업무를 총괄하며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주요 주범입니다. 이전에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A: ㈜J의 ○○센터 운영자로, 피고인 G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담당했습니다. - 피해자 K: ㈜J 코인사업에 총 1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사기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 피해자 M: ㈜J에 3백만 원을 출자하여 사기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G이 ㈜J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실제로는 사업 수익을 낼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G은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250만 원씩 6회에 걸쳐 총 1,500만 원을 지급한다'거나 '출자하면 매일 출자금의 3%씩 200%가 될 때까지 수익금을 주겠다'는 등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률을 약속했습니다. 피고인 A은 G의 지시를 받아 ㈜J의 ○○센터를 운영하면서 투자 설명회를 열어 이러한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자금을 수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코인 투자 또는 일반적인 출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지만, 피고인들은 그 돈을 정상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G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고율의 수익금이 실질적인 사업 수익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투자자들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이었는지 여부, 즉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 A이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투자금의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했는지 여부와 G과의 공모 관계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G의 경우, 과거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으로서의 처벌 수위도 쟁점이 됩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G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G이 ㈜J의 대표이사로서 코인 사업을 가장하여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G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G과 공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A의 경우 G보다는 가담 정도가 덜하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 **내용**: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G은 코인 사업이나 투자 사업을 가장하여 실제로는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는 거짓 정보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것입니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제6조 제1항 (벌칙)**​ * **내용**: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은 ㈜J의 ○○센터를 운영하며 정식 인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모집했으므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내용**: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은 피고인 G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두 피고인 모두 유사수신행위의 죄를 범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4. 형법 제35조 (누범)**​ * **내용**: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끝내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누범이라고 하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G은 여러 차례 사기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3년 내에 다시 사기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에서 누범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경합범)**​ * **내용**: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G에 대한 사기죄와 피고인 A에 대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가 병합되어 함께 재판되었습니다. **6.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내용**: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하루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가두어 일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에게 벌금형과 함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 **내용**: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이 항소 등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판결 확정 전에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에게 벌금형과 함께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과 원금 보장 약속에 주의하세요**: '매주 250만 원씩 6주', '매일 3% 수익'과 같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금까지 보장해 준다는 투자는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적인 투자는 높은 수익률만큼 높은 위험을 수반하며, 확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2. **사업의 실체와 수익 구조를 확인하세요**: 투자 대상이 '코인'이나 특정 '사업'이라고만 설명하고, 실제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명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불투명한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자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투자 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 **인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금융 관련 투자 상품이나 출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당국의 인가, 허가 또는 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불법이며, 투자금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금융감독원 등에서 해당 업체가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신중한 의사 결정과 기록 남기기**: 주변인의 권유나 지인에게 투자 손실을 만회할 기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투자 관련 계약서, 설명 자료, 송금 내역 등을 꼼꼼하게 보관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고인 A는 2025년 3월 30일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만취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E와 동승자 F,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입니다. - 피해자 E, F, G: 피고인 A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E는 사고 차량의 운전자이며, F와 G는 해당 차량의 동승자였습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5년 3월 30일 오후 1시 2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만취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차량 통행량이 많은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직진 주행하다가, 같은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의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E와 동승자 F, G는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얼굴이 붉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몸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매우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여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상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 법률 준수 의무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매우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308%로 매우 높아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엄중히 처벌됩니다.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위험운전치상)**​: 술에 취한 상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의 경우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일반 형법상 과실치상보다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엄격히 다룹니다.3.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는 동시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두 가지 죄를 범한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이 적용되었습니다.4.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는 법률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들과의 합의, 국내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이 정상 참작 사유로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죄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당장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지내면 형 집행이 면제됩니다.6.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 참고 사항 1.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하는 것은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특히 0.2% 이상은 매우 높은 수치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 한 잔의 술이라도 운전을 삼가야 합니다.2.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위험운전치상' 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의 경중과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3.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은 중대한 범죄이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4.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5. 외국인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체류 자격이나 신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F로부터 돌려받을 보증금 2억 원 중 1억 원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F는 주식회사 D에게 해당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주식회사 D는 1억 원을 공탁해야만 가압류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채권자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주식회사 D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의 일부인 1억 원을 받으려는 회사입니다. - 채무자 주식회사 D (대표자 사내이사 E): 주식회사 A에게 채무가 있으며 주식회사 F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회사입니다. - 제3채무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주식회사 D에게 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회사로 이번 가압류 명령에 따라 주식회사 D에게 지급을 중단해야 합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에 대한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채무 변제가 원활하지 않아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D가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F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 2억 원을 받을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중 1억 원에 대해 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향후 채권 추심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주식회사 D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정당한지 여부 및 가압류의 법적 절차 요건 충족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주식회사 D의 주식회사 F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하고 주식회사 F가 주식회사 D에게 해당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D는 청구금액 1억 원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의 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권자 주식회사 A에게는 2천만 원의 담보 공탁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 1억 원의 회수를 위해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F로부터 받을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성공적으로 가압류를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F로부터 해당 1억 원을 직접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고 주식회사 F는 주식회사 D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 D는 1억 원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행해집니다. 본 사례에서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으므로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F에게 받을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민사집행법 제278조 (가압류 재판)**​: 법원은 가압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 없이 가압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채권자인 주식회사 A에게 2천만 원의 담보(공탁금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를 제공하도록 하고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3. **민사집행법 제291조 (채권의 가압류)**​: 채권 가압류 명령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며 채무자가 채권의 처분 및 영수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F는 주식회사 D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고 주식회사 D 또한 주식회사 F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4. **민사집행법 제299조 (가압류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 채무자는 가압류 집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 집행의 정지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주식회사 D는 1억 원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면 민사소송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가압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채권(보증금반환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가 이루어졌습니다. 2. 채권이 가압류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지급할 경우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어 이중으로 변제해야 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 신청 시에는 채권자가 법원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가압류가 부당하게 결정되어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2천만 원의 공탁금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이 담보로 제출되었습니다. 4. 채무자는 가압류된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법원에 납입하고 가압류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기 위한 구제책입니다. 5. 채권가압류는 은행 예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급여 채권 등 다양한 종류의 채권에 대해 가능하지만 급여 채권 등은 법으로 정해진 일정 부분만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5
이 사건은 피고인 G이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코인 사업 및 기타 투자 사업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A이 G과 공모하여 투자 설명회를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행위 사건입니다. 피고인 G은 실제로는 특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다단계 형태의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속여 총 1억 8천만 원과 3백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 G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 A은 G과 공모하여 ㈜J의 ○○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 K를 포함한 다수의 투자설명회 참석자들에게 허위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1억 8천만 원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G: ㈜J의 대표이사로 코인사업 홍보, 투자금 관리, 수익금 지급 등 업무를 총괄하며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주요 주범입니다. 이전에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고인 A: ㈜J의 ○○센터 운영자로, 피고인 G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담당했습니다. - 피해자 K: ㈜J 코인사업에 총 1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사기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 피해자 M: ㈜J에 3백만 원을 출자하여 사기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피고인 G이 ㈜J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실제로는 사업 수익을 낼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G은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250만 원씩 6회에 걸쳐 총 1,500만 원을 지급한다'거나 '출자하면 매일 출자금의 3%씩 200%가 될 때까지 수익금을 주겠다'는 등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률을 약속했습니다. 피고인 A은 G의 지시를 받아 ㈜J의 ○○센터를 운영하면서 투자 설명회를 열어 이러한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자금을 수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코인 투자 또는 일반적인 출자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지만, 피고인들은 그 돈을 정상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G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고율의 수익금이 실질적인 사업 수익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투자자들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이었는지 여부, 즉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 A이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투자금의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했는지 여부와 G과의 공모 관계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G의 경우, 과거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으로서의 처벌 수위도 쟁점이 됩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G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 G이 ㈜J의 대표이사로서 코인 사업을 가장하여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G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A은 G과 공모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A의 경우 G보다는 가담 정도가 덜하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 **내용**: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G은 코인 사업이나 투자 사업을 가장하여 실제로는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는 거짓 정보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것입니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제6조 제1항 (벌칙)**​ * **내용**: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은 ㈜J의 ○○센터를 운영하며 정식 인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모집했으므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내용**: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은 피고인 G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두 피고인 모두 유사수신행위의 죄를 범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4. 형법 제35조 (누범)**​ * **내용**: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그 집행을 끝내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누범이라고 하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G은 여러 차례 사기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3년 내에 다시 사기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에서 누범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경합범)**​ * **내용**: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G에 대한 사기죄와 피고인 A에 대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가 병합되어 함께 재판되었습니다. **6.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내용**: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하루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가두어 일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에게 벌금형과 함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7.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 **내용**: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이 항소 등의 절차를 거치더라도 판결 확정 전에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 A에게 벌금형과 함께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참고 사항 만약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지나치게 높은 수익률과 원금 보장 약속에 주의하세요**: '매주 250만 원씩 6주', '매일 3% 수익'과 같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금까지 보장해 준다는 투자는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상적인 투자는 높은 수익률만큼 높은 위험을 수반하며, 확정적인 고수익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2. **사업의 실체와 수익 구조를 확인하세요**: 투자 대상이 '코인'이나 특정 '사업'이라고만 설명하고, 실제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설명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불투명한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자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투자 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3. **인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금융 관련 투자 상품이나 출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당국의 인가, 허가 또는 등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로 불법이며, 투자금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금융감독원 등에서 해당 업체가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신중한 의사 결정과 기록 남기기**: 주변인의 권유나 지인에게 투자 손실을 만회할 기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보를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투자 관련 계약서, 설명 자료, 송금 내역 등을 꼼꼼하게 보관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