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인사
피고인 A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B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이를 은닉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부정하게 신청하여 1억 7천여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는 A로부터 뇌물을 받고, 브로커인 C의 알선수재 범행을 도왔습니다. 피고인 C는 A로부터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받고, B의 뇌물수수를 도왔으며, 피고인 D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제공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뇌물을 수수한 점, C의 범행을 도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는 알선수재 범행을 도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는 상거래질서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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