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방송인 전현무 씨가 차량 내에서 링거를 맞은 장면이 논란이 되면서 경찰이 해당 행위가 적법한 의료 행위인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상 의료 행위는 반드시 의료기관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져야 하며 비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됨을 배경으로 합니다. 또한, 의료진이 아닌 자가 수액 투여나 주사 등의 시술을 행할 경우 무면허 의료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료법 제3조는 의료인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의료 행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이나 일반 주거지 등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마친 후 귀가 과정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치료적 행위를 제한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박나래, 샤이니 키 등 유명 연예인들이 비의료인에게 주사나 링거 등 불법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경찰은 이를 계기로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 씨도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고발되면서 경찰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 씨 측은 차량 내 링거 투여가 당시 인후염 등 진단에 따른 의사의 적법한 처방과 의료 기관 내 진료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이동 중이라도 의료인의 처방에 따라 보조적으로 수액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불법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의료 행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기록과 처방전, 의료진의 소명자료가 수사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동차나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수액 투여나 주사 행위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일반인이나 비의료인의 의료 행위 개입은 법적 책임이 뒤따릅니다. 또한 환자 본인은 의료진의 신뢰할 수 있는 지시와 처방 아래에서만 치료 행위를 받아야 하며 의심스러운 점은 반드시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관련 법률 규정과 의료행위의 적법 요건을 이해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